
✅ 경매신청채권자 기본 개념경매신청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돈(금전채권)이 있고, 이를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대표적으로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는 전세계약 체결 시 전세권등기를 해두었다면 별도의 판결 없이도 임의경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매 진행의 현실채권자는 보통 경매 물건이 적정 가격에 낙찰되어 자신의 채권이 100% 만족되기를 기대합니다.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경매는 진행 과정에서 배당순위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경매 대상 부동산에 예상치 못한 세금 체납이 발생하면 조세채권이 세입자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그 결과, 세입자가..

💰 경매 후 매각대금 → 어떻게 배당될까?경매물건 매각 후 절차 정리: 집행비용계산서와 경매배당표경매 절차에서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본격적인 배당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배당 절차는 채권자와 이해관계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배당 순위를 정한 뒤,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순서대로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문서가 바로 ‘집행비용계산서’와 ‘경매배당표’입니다. 1. 집행비용계산서 구성경매신청을 통해 발생한 비용들은 먼저 매각대금에서 공제되며, 신청채권자는 이를 환급받습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첨부인지대부동산 1건당 인지대는 5,000원이 원칙이나, 전자소송으로 접수 시 10% 감액되어 4,500원입니다.② 서기료법무사 등 대리인 접수 시 발생하며, ..

※경매와 세입자 보증금전세나 월세를 내면서 지내는 동안 나의 소중한 보증금이 안전하게 유지되길 바랍니다.갑자기 경매가 진행된다는 통지를 받게되면 너무나도 놀랍고 걱정됩니다.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나의 보증금은 온전히 반환받을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그와 관련하여 세입자분께서 챙겨보셔야 할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등기부등본상 등재되지 않은 세입자라면 경매계에서 정한 배당요구종기안에 꼭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배당요구종기가 지나고 신청 시 부득이한 사정을 밝히면 그 기간을 연기해주기도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임차권등기나 전세권설정등기와 같은 신청을 하지 않는 세입자라면 등기부등본상 그 권리가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원하는 지역에 경매 물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그 중 매각 기일이 1주일이 남으면 경매계에서 작성한 매각물건명세서가 공개됩니다.매각물건명세서는 경매 물건에 대해 권리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등기부등본과 함께 꼭 챙겨봐야 할 문서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샘플을 살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사건경매사건번호입니다.(예 : 2024타경1001) 2. 매각물건번호해당 경매사건에서 매각하는 물건 번호입니다.한 개의 번호에 하나의 물건뿐 아니라 두 개 이상의 물건이 합해져서 일괄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3. 작성일자매각물건명세서를 최종 작성해서 결재를 올린 날짜입니다.매각물건명세서 인터넷 공고는 매각기일 1주일전에 올리므로 7일 갭이 발생합니다.7일 사이에 변동할 수 있는 권리는 낙찰매수..

추심신고서 양식과 작성법 완전정리 (2025 최신 가이드)채권 추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바로 **‘추심신고서’**인데요.막상 작성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실제로 법원에 제출한 서류가 반려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추심신고서가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그리고 실제 양식과 다운로드까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추심신고서란?추심신고서란 채권자가 추심하려는 의사를 법원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문서입니다.특히 **채권자가 아닌 제3자(양수인, 대리인 등)**가 채권을 회수하려는 경우 반드시 필요합니다.예를 들어,채권 양수인이 추심을 시도하거나,법무사가 위임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경우에는법원이..

부동산 인도명령 절차 총정리|낙찰 후 점유 회복을 위한 실무 가이드부동산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은 매수인은 대금까지 완납하면 명실상부한 새로운 소유자가 됩니다. 하지만 기존 거주자(채무자나 임차인 등)가 임의로 퇴거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때 매수인이 정당하게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한 법적 수단이 바로 **‘부동산 인도명령’**입니다.이는 경매절차의 일환으로 집행법원에 신청하는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이며,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도명령의 신청 요건부터 집행, 불복절차까지 실제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1. 인도명령 신청의 주체와 대상(1) 신청인부동산을 낙찰받은 매수인 또는 매수인의 상속인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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