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서

정제된 느낌 2024. 1. 22. 23:22
반응형

1. 의의
금리 상승 및 경기 침체의 여향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무자본 갭투자 등 집단 전세사기사건이 곳곳에 늘면서 그 피해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그와 관련된 신청 및 임차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 절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2. 전세사기 임차인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전세사기피해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국토부장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①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②임대차보증금 3억 원 이하
③다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④집주인에 대한 수사나 세입자를 속여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만한 의도가 충분히 있는 경우
 
3. 전세사기 피해자 보장 내용
(1)경매의 유예 및 정지
경매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법원에 매각기일의 지정 보류나 지정된 매각기일의 취소 및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신청을 접수한 경매부서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유예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기일까지 필요한 보증을 제공하고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합니다.
 
(3)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임차인의 안분적용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국세(지방세) 안분 적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분 적용을 하게 되면 해당 주택에 대한 당해세가 줄어되어 경매배당시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 보장이 두터워집니다.
나라가 거둘 수 있는 세금이 분산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4)지방세 감면(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
취득세액이 200만 이하인 경우에는 그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만일 2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는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재산세는 납세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아래와 같이 경감합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
 
전세사기피해자가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4. 신청 후 진행 절차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시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에 그 결정을 통지하는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피해자는 그 결정문을 향후 법원 경매계에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이니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경매계에서 진행되는 사건이 무수히 많기에 전세사기 피해자 유무를 사전에 직권으로 파악하기 힘듭니다.
만일 경매사건이 접수된 내역을 인지하게 되었다면 담당부서에 유선 연락을 취하여 사정을 얘기 후 전세사기 피해자로써 취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권리는 경매를 미루거나 낙찰이 되더라도 피해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5. 이의신청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의를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는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안내 창구
 
전국(유선 및 인터넷접수) :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 : 1588-1663)
(피해자지원센터 : 1533-8119)
(인터넷 접수 : 안심전세포털 http://www.khug.or.kr/jeonse)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대면, 유선상담 및 접수)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02-6917-8119)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 유선상담 및 접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032-440-1803)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 유선상담 및 접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 1층
(031-242-2450)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 유선상담 및 접수)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
(051-888-5101~2)
 
대전 전세피해자지원센터(대면, 유선상담 및 접수)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 옛 충남도청사 본관 2층
(042-270-6522)

[별지+제1호서식]+전세사기피해자등+결정신청서(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hwp
0.09MB
[별지+제7호서식]+전세사기피해자등+결정+이의신청서(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hwp
0.04MB
[별지+제9호서식]+전세사기피해자+우선매수+신청서(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hwp
0.05MB
[별지+제10호서식]+국세+안분+적용+신청서(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hwp
0.04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