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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지분 계산

정제된 느낌 2024. 2. 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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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망인이 돌아가시고 적극재산을 남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소극재산(빚)을 상속인에게 피치 못하게 남길 경우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상속인 입장에서 만일 받을 적극재산보다 빚이 과다하다면 차라리 상속을 받지 않고 싶은 마음이 클 것 같습니다.
이 때 상속인은 선택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통해 과도한 빚을 갚아야 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할 경우 어떻게 상속분이 다시 나누어져서 지분이 계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상속 순위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만일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순위가 다른 경우 가장 순위가 높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순위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공동으로 재산을 물려받고 그 상속분은 균등하게 나눕니다.
 
3. 배우자의 상속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일 그 상속인이 없을 경우 단독으로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4. 상속포기의 의미
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된 자가 그 상속의 효력을 받지 않고 그 재산 및 채무에 대한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부인함으로써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5. 상속포기 신청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6. 상속포기 효력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차순위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이 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때 차순위 상속인은 선택에 따라 상속분을 그래도 받을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한 상속인이 상속포기시 그 상속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됩니다.
 
(예 : A(1/3), B(1/3), C(1/3)  균등하게 상속을 나누었는데 C가 상속포기함으로써 A, B에게 C의 상속분이 귀속된다면 각 1/6씩 균등한 비율로 받게 됩니다. 그  결과 A(1/3+1/6=3/6), B(1/3+1/6=3/6)로 나누어집니다.
 
7. 직계비속 자녀가 상속 포기시 배우자의 상속분
(1)예전 판례
피상속인 A가 사망 후 그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습니다.(직계존속 있음)
자녀가 만일 전부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피상속인 A의 손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만일 피상속인 A의 손자녀가 없다면 직계존속인 부모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2)최근 변경된 판례
피상속인A가 사망 후 그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습니다.(직계존속 있음) 
자녀가 만일 전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배우자는 피상속인 A의 손자녀나 직계존속(부모)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상속으 받게 됩니다.
 
※7번과 같은 사례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변경된 사안이기에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23. 3. 23. 선고 2020그42 결정]
 
【판시사항】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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