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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정제된 느낌 2024. 3. 25.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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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갑)

대지(땅), 건물(아파트)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 권리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그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전산으로 차량 소유현황을 등록 및 말소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주소만 정확하게 알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듯이, 자동차등록원부도 공개가능합니다.

다만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으려면 자동차고유번호와 현재 소유주 이름은 알아야 합니다.

정부24 인터넷 발급 절차를 설명드리니 잘 참고하셨음 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시 타인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으면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어 한층 발급받기 더 까다로우니 인터넷 발급을 권유드립니다.

 

타인의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아 이전 및 말소등록촉탁시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발급하기 전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방식이 다양하오니 택일하시기 바랍니다.

비회원로그인을 통한 발급도 가능하지만 로그인 방식이 한결 수월합니다.

로그인을 마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갑)열람발급신청 선택 지정되어 있습니다.

갑부 발급 후 동일한 절차로 을부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갑부는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자동차명, 차량번호, 기본제원, 검사기간, 소유자, 소유권이전사항, 변경등록사항, 압류여부, 저당권여부 등)

을부는 자동차에 저당권이 등재된 경우에 상세히 표기됩니다.

(저당권자, 저당금액 등)

자동차등록원부(을)

발급 신청을 위해 아래 빨간 네모 정보를 입력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는 차량의 고유 번호를 말합니다.

성명은 그 자동차의 현재 소유자입니다.

만일 자동차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자는 위 2가지 정보는 알 수 있으니 입력하기 막힘이 없을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도 필수입력사항을 표시되지만 비워두어도 무방합니다.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는 비공개로 설정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비우고 발급신청하기에 당연히 비공개로 설정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내역 표시는 최종내역(최근 상황 모두 반영)으로 체크합니다.

이렇게 설정 후 발급 신청을 하면 PDF파일로 다운 받을 수 있고 곧바로 출력도 가능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을)부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자동차등록원부를 사실 확인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자동차경매낙찰외에도 중고차 직거래시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미리 타인의 차량 소유현황을 점검하는 것은 부동산 계약시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통해 소유현황을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그 소유자명 2가지만 정확하게 입력한다면 누구나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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