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서
재판기록열람신청은 법원에 관련된 서류를 직접 눈으로 보고 필요시 복사를 하기 위한 양식입니다.
신청서 양식에는 재판기록이지만 법원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지칭한다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1. 작성 요령
①신청인 성명, 자격
성명은 이름을 기재합니다.
자격은 해당 재판기록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해관계를 밝힙니다.
(예 : 채권자(원고), 채무자(피고))
②신청구분
기록을 눈으로 직접 확인만 해도 괜찮다면 열람에 체크합니다.
기록을 보고 복사출력물을 받기를 희망한다면 복사에 체크합니다.
출력, 복제는 신경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③사용용도
이 기록을 열람복사하는 목적을 말합니다.
(예 : 소송참고용)
간략하게 기재해도 괜찮습니다.
④대상기록
사건번호, 사건명, 재판부를 각 적습니다.
사건번호는 잘 알지만 그와 관련된 사건명, 재판부는 정확하게 어떻게 적어야할지 낯섭니다
담당부서 직원분에게 사건번호를 얘기하면서 사건명,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하시면 불러주는대로 따라 적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건번호는 꼭 인지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사건번호입니다)
⑤복사/출력 복제할 부분
기록 중 어떠한 부분을 복사할 지 기재합니다.
(예 : 소장, 준비서면, 사실조회회신서 등)
Tip : 몇 월 몇 일자에 접수된 문서명을 특정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⑥개인정보보호관련
위 신청을 통해 얻게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악용시 민, 형사상 처벌을 받겠다는 문구에 대해 신청인 이름 및 서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어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⑦영수일시
열람복사를 신청한 날짜를 적습니다.
시간도 대략 기재합니다.
⑧신청수수료
기본 비용은 정부수입인지 500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1장당 50원씩 추가되고 최종 복사비용이 100원 단위 미만은 절삭합니다.
(예 : 7장일 경우 350원이지만 300원만 냅니다)
열람복사신청시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고 계속 중이라면 사건의 당사자(원, 피고)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사무원 포함), 보조인 등은 신청수수료 500원은 면제됩니다.
소송이 종결된 후에는 예외없이 500원 신청수수료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⑨복사/출력 복제비용
총 납부해야 할 비용은 미리 기재하지 마시고 담당부서에 필요한 서류를 특정해서 알려줍니다.
담당직원은 그 서류의 장수를 계산 후 신청수수료 적용여부를 검토 후 최종 납부해야 할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 금액을 기재바랍니다.
⑩영수인
마지막으로 비용까지 최종 납부 후 복사서류를 가져가면서 영수인란에 이름과 서명(날인)을 합니다.
※수입인지 붙이는 곳
법원 내 은행에 현금으로만 수입인지를 구입 가능합니다.
별도 A4크기의 정부수입인지 종이에 해당 금액만큼 숫자가 표시됩니다.
열람복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신분 확인
신분 확인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신분증을 꼭 필참바랍니다.
열람복사신청은 방문시 신분증을 통해 관련 당사자를 확인합니다.
그 기록이 전자사건이라면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전자적으로 열람허가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담당재판부에서 전자적으로 허가 승인을 내면 그 날로부터 7일동안 열람을 신청한 기록에 한하여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현 소재지와 많이 떨어져서 부득이 직접 방문을 하기 힘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우편 등기로 열람복사신청을 받아들이기는 힘들겠지만 제법 우편등기로써 열람복사신청을 보내는 민원인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때 정확한 신청서 작성과 함께 복사비용(인지)도 함께 납부된 영수증이 필요할 뿐더러, 관련 당사자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사본을 넣어주시는게 좋습니다.
휴대폰 전화번호도 기재하여 혹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유선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합니다.
신청서가 모호하게 작성되면 담당자도 최대한 배려해서 열람복사업무를 진행해주고 싶지만 어렵습니다.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서 작성 요령에 대해 알기 쉽게 알려드렸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신청서 양식 파일도 첨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