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정제된 느낌 2023. 2. 2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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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피고인은 재판 준비를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필수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예 : 구속된 피고인)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재판부에서 보낸 국선변호인선정고지 안내 및 청구서(한 봉퉁에 함께 동봉)를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피고인이 직접 법원에 방문하면 동일한 양식이 배치되어 있으니 작성 후 종합민원실 형사접수계를 제출하셔도 무방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재판장의 허가 사항입니다(허/부)
청구사유 중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 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선변호인선정 결정 후 연락처를 통해 그 변호사와 상담 일정을 잡게 되오니 꼭 기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가능하다면 본인연락처 외 비상연락처도 함께 기재하면 혹 부재 시 가까운 지인에게 연락을 받을 수 있으니깐요)
 
만일 국선변호인이 아닌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계획이 있거나 변호인의 도움 없이 재판을 받고 싶을 때는 그에 해당하는 사유에만 체크하고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선정을 원치 않으시다면 꼭 위 신청서를 제출할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국선변호인 신청에 대한 소명자료가 마땅히 없으면 신청서만 내어도 무방합니다.
이미 법원에 형사재판을 위한 수사기록이 검토 중이므로 어느 정도 피고인에 대한 경제적 및 개인 사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선택란은 법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형사전속 국선변호인 후보가 몇 분 계십니다.
통상 그분들 중 국선변호를 맡게 되며 별도 피고인이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재판부에서 국선변호인을 적정히 선정하게 되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국선변호인선정 후 절차
국선변호인선정결정문을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에게 각 송달합니다.
그 결정문에는 국선변호인 사무실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니 유선연락 후 방문 일정을 잡도록 합니다.
(국선변호인은 재판부에 방문하여 기록열람을 통해 피고인의 연락처를 수집 수 유선 연락을 취합니다)
그 후 법률상담을 통해 법정에 함께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만일 첫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이 느끼기에 소홀하거나 무성의하다 느끼면 어떡해야 될까요?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적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분에 제출하면서 새로운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해 봅니다.
(재판부는 직권 판단하에 취소해서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줄 수도 있지만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을 통해 막상 법률 상담을 받아보니 부족함을 느껴 개별적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향후 그 사선변호인이 재판부에 선임계를 제출하게 되면 예전 국선변호인에 대한 취소결정을 하게 됩니다.
 
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국고로 나라에서 지급하는 금원입니다.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제도로써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 마땅히 주변에 법률 조언을 구하기 힘드시다면 신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신청을 대부분 받아주고 있습니다)
 
관련 신청서 및 안내문을 함께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양식.hwp
0.03MB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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