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공탁서(재판상의 보증)
재판상 담보공탁은 신청인의 소송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입니다.
즉 신청인이 이 공탁신청을 하기에 앞서 재판상의 처분 신청이 선행되어야 제출할 실익이 있습니다.
재판상의 처분에는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의 정지, 소송비용의 담보 등이 그중 가압류와 가처분에 관련된 담보공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탁자는 담보제공의 의무를 지는 자입니다.
(다만, 당사자 본인에 대해 공탁명령이 나간 경우에도 제3자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허가나 담보권리자의 동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피공탁자는 공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자입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제출한 경우 그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이 나왔다면 공탁자는 신청인이며 피공탁자는 피신청인입니다.
담보공탁은 관할의 제한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담보제공자는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법원이 아니더라도 임의로 다른 법원 소재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담보제공자가 거주하는 곳은 서울이지만 서울이 아닌 타지역에서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그 담보제공한 금원을 회수할 경우 공탁한 지역으로 방문해야 됨을 유의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요령(가압류 신청의 경우)
공탁자, 피공탁자는 가압류 신청 시 기재한 양쪽 당사자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공탁금액은 담보제공명령에 기재한 금원을 동일하게 넣습니다(한글/숫자 모두)
보관은행은 법원 내 공탁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을 말합니다(공탁직원에게 문의요망)
법원의 명칭과 사건은 가압류신청에 따른 관할법원, 사건번호, 양쪽 당사자 이름을 적습니다.
공탁원인사실 1~9번 중 해당되는 사실에 체크나 동그라미표시를 합니다.
비고(첨부서류)는 담보제공명령사본, 위임장(대리인 제출 시)을 통상 기재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은 꼭 필수 지참서류입니다)
당사자용, 법원제출용 총 2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탁 신청 수리 후 절차
공탁관이 신청을 수리 후 당사자용 공탁서 1통을 공탁자에게 교부합니다.
그 공탁서를 챙겨 공탁금 보관은행에서 해당 금원을 납부합니다.
납부가 완료되면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담당부서에 공탁서사본을 제출하면서 납부완료하였음을 알려 신속한 재판상의 처분이 내려주길 기다리면 절차는 완료됩니다.
※향후 이 공탁금을 찾기 위한 절차
담보권리자는 향후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제공한 담보를 반환받기 위해 해당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합니다.
그 담보취소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탁소에서 심사 후 그 금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로 나아가게 됩니다.
관련 신청서 파일을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