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정제된 느낌 2023. 2. 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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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압류를 당하게 되면 해당 금융권에 대한 계좌가 막히게 됩니다.

채무자가 만일 그 계좌로부터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필수한 예금이라 한다면 보호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비용은 1건당 인지 1,000원 및 소정의 송달료(1명당 5,200원 ×2회 ×당사자수)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신청인이 보호받은 싶은 계좌에 대해 압류가 1건이  아니라 다수 있다면 그 해당되는 모든 압류에 대해 위 결정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각 제출되어야 됨을 유의 바랍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를 풀기 위한 금융회사를 말합니다.

당사자 정보(성명 및 주소)는 압류결정문에 기재되는 있는 정보를 옮겨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압류결정문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법원 압류부서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그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 기재란에 구체적인 계좌에 대한 금액을 특정해서 기재해야 됩니다. 그 금액에 발급받은 통장잔액증명서에 기재된 잔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송달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유선연락을 통해 필요한 안내를 들을 수 있으니 연락처를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원인에는 본인이 이러한 신청을 하게 된 개인 사정을 적으시면 됩니다.

신청원인과 함께 특정 자격요건이 되는지 첨부해야 될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의 딱한 사정을 상세하게 적더라도 첨부서류가 미비하다면 보정이 나오거나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원인은 간략하게 적으시고 첨부서류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게 더 낫습니다.

안내문은 신청서 접수 시 낼 필요 없습니다.

다만 안내문에 알려주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는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사유에 따라 첨부해야 될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1~7호 사유에 해당되면 필수적으로 압류명령을 취소하게 되므로 좀 더 신중한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급여, 기초생활수급비,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이 주로 해당됩니다.

갖추어야 될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부(해당법원에서 재발급 가능)

②통장잔액증명서, 최근 1년간 통장거래내역서 각 1부(해당 은행 방문 또는 홈페이지인터넷 발급)

급여명세서(급여만 해당)

④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관할구청 및 주민센터 발급)

 

그 밖에 생계유지를 위해 1개월간  예금이 필요한 경우는 8호 사유입니다.

이때는 임의적으로 압류명령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에게 심문서를 송달하는 절차가 추가되어 다소 시일이 걸리게 됩니다. 

이 때 갖추어야 될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부(해당법원에서 재발급 가능)

②통장잔액증명서, 최근 1년간 통장거래내역서 각 1부(해당 은행 방문 또는 홈페이지인터넷 발급)

③소득증명원(관할세무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원, 주민등록등본(관할구청 및 주민센터) 각 1부

④은행에 방문하여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요약조회 내역서'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상세조회 내역서'를 각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가능 은행 : 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부산, 중소기업, SC제일, 우체국]

요약조회내역서에 나와 있는 계좌 내역이 상세조회 내역서에 모두 나와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향후 절차 

신청서 검토가 마치면 사유에 따라 바로 결정을 하게 되거나 채권자에게 그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여 의견을 구하게 됩니다.

채권자에게 송달 후 일정기간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곧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결정을 하게 되면 다시금 채권자에게 송달을 먼저 실시하여 7일간 불복할지 여부를 기다립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신청인(채무자) 및 제3채무자(금융기관)에 결정문을 송달하게 됩니다.

제3채무자에 그 결정문을 송달받게 되면 신청인은 해당 은행에 결정문에 기재된 별지 금액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향후 그 계좌에 추가 입금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압류가 풀리지 않았기에 출금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금 압류금지채권범위결정 신청을 해서 결정을 구해야 됩니다.

 

신청서 원본 파일을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_^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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