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주소보정서

정제된 느낌 2023. 3. 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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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소장(지급명령)을 접수 후 법원에서 상대방(채무자)에 대해 신청서부본을 송달했으나 그 주소에 우편물이 잘 전달되지 않아 반송될 경우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신청인에 보내게 됩니다. 그 주소보정명령에 받은 신청인은 주소변동여부를 확인하여 위 주소보정서를 작성하여 다시 재송달 신청을 하게 될 때 작성해야 되는 신청서입니다.

 

2. 접수 방법

법원 민원실 접수계에 신청서 양식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대법원 민원양식에도 동일한 신청서를 파일로써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방문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다면 작성 후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전자소송홈페이지 가입되어 있다면 인증 후 전자문서로써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3. 작성요령

(1)개인

개인(자연인)이 채무자일 경우, 법원으로부터 받은 주소보정명령등본을 챙겨 가까운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최근 기준으로 발급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습니다.

최근 마지막 전입주소가 현재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와 동일여부를 체크합니다.

①주소가 동일한 경우

주소변동없음에 체크 후 특별송달신청을 합니다.

②주소가 상이한 경우

주소변동있음에 체크 후 새주소를 기재 후 제출합니다.

만일 주소에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알고 있다면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2)법인

법인이 채무자일 경우, 그 채무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을 전산발급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나 가까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가능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전체 유효사항 모두 표시)'를 신청하셔야 그 법인에 관한 모든 사항이 나옵니다.

본점 주소가 신청서 주소와 동일여부를 확인합니다.

본점 주소가 상이한 경우 새 주소를 기재후 재송달 신청을 합니다.

본점 주소가 같은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 주소지를 확인하여 기재 후 재송달 신청을 합니다.

 

4. 특별송달

특별송달은 우편집배원이 아닌 집행관 사무실에서 담당하여 송달을 실시합니다.

통상 특별송달까지 절차를 밟은 후 우편물이 미배달시 공시송달의 요건을 어느 정도 갖춘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송달은 주간, 야간, 공휴일, 통합송달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주간은 낮 시간대, 야간은 밤 시간대, 공휴일은 토~일요일, 통합송달은 주간, 야간, 공휴일을 모두 포함해서 송달을 실시합니다.

소송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대방이 잘 우편물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 특별송달 중 통합송달을 실시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주간, 야간, 휴일송달보다 약간의 송달료는 더 발생할 수 있지만 송달효과는 월등히 낫습니다.

 

5. 특별송달 비용

본인이 소를 제기한 곳을 관할하는 주소에 대해 특별송달시 비용은 21,500원 정도입니다.

통합송달은 26,500원이 든다고 보심 될 것 같습니다.

타 지역에 특별송달시 관할집행관마다 차이가 있으니 미리 재판부에 문의하셔서 그 비용을 추가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6. 공시송달

공시송달 신청은 할 수 있는 모든 송달을 실시했지만 도저히 채무자의 주소를 더 이상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히 허가하고 있습니다. 만일 1~2차례 우편송달만 실시 후 공시송달 신청시 재판부에서는 거의 100% 불허할 터이니 참고바랍니다. 번거롭더라도 특별송달까지 꼭 신청 후 송달결과를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결정은 신청이 아닌 직권으로도 법원에서 판단하여 할 수 있으니 신청인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공시송달을 신청하기보단 최대한 송달할 수 있는 주소를 찾아 신청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신청서 파일을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6_A1138 보정서(주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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