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공탁(권리공탁)
1. 의의
제3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압류관련 결정문을 받았을 때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채무관계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어할 때 그 압류에 관련된 상당액 또는 채권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자유로워 질 수 있습니다.
(쉽게 풀어 설명드리면 제3채무자가 어차피 채무자에게 준 돈이 있었는데 알지 못했던 채권자가 그 채무자에 대해 압류를 신청하여 그 결정문을 받게 되었다면 채무자에게 그 돈을 주기로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모르는 채권자에게 법원으로부터 받은 결정문만 믿고 돈을 드리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이럴 경우 법원에 해당금원을 공탁하고 그 채권채무관계에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벗어나고 싶을 때 신청하는 공탁 제도입니다)
권리공탁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통상 민사집행법 제248조 1항에 의한 집행공탁으로 칭합니다.
2. 공탁이 가능한 경우
①하나 또는 2개 이상의 가압류집행만이 있을 때
②하나의 압류만이 있을 때
③압류가 경합되지 않은 2개이상의 압류가 있을 때
3. 공탁금액
①채권 전부가 압류된 경우
압류된 채권 전액을 공탁합니다.
[예시 : 갑(채무자)이 을(제3채무자)에 대해 1억원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채권자)은 갑(채무장)에 대해 8천만원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이 갑이 을에 대해 가지고 있는 1억원 채권에 대해 특별히 압류의 범위를 제한없이 신청 후 압류결정문을 을이 받았다면, 을은 갑에게 줘야 될 1억원 채권 전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②채권 일부가 압류된 경우
압류된 채권 전액 또는 특정된 압류금액만을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 : 갑(채무자)이 을(제3채무자)에 대해 1억원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채권자)은 갑(채무장)에 대해 8천만원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이 갑이 을에 대해 가지고 있는 1억원 채권에 대해 8천만원(압류금액특정)으로 압류신청 후 압류결정문을 을이 받았다면, 을은 갑에게 줘야 될 1억원 채권 전액 또는 8천만원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시의 경우 8천만원만 공탁을 했다면 을은 여전히 나머지 2천만원을 갑에게 줘야 될 변제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번거로움을 회피하기 위해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을 하고 1억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채권배당절차를 통해 채권자별로 그 금액을 받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③이자, 지연손해금
압류명령의 효력은 압류명령 송달 후에 발생하는 이자, 손해금 등에 미치므로 집행공탁시 이 금원까지 포함하여 공탁해야 합니다.
(변제기로부터 공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더해야 합니다)
4. 절차
(1)하나의 압류가 있는 경우
①압류된 금전채권액만 공탁
제3채무자는 공탁 후 집행법원에서 사유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2개 이상의 채권압류(가압류 포함)가 있고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금액이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보다 적어 압류된 금전채권액만을 공탁할 경우 사유신고서를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2.1.1. A법원 채권압류 1,000만원, 2023.1.1. B법원 채권압류 2,000만원이 각 있을 때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은 총 3,000만원입니다. 채권압류 2,000만원에 대한 결정문을 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된 2,000만원에 대해서만 공탁할 경우 사유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법원은 2022. 1. 1. 채권압류결정을 한 A법원입니다]
공탁신청서 작성시 피공탁자란은 별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의 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였는 데, 그 압류명령이 취하되어 효력이 실효되었을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배당절차를 통해 그 공탁금을 출급해 갈 수 있습니다.(바로 직접 회수는 불가능합니다)
②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변제공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공탁 후 집행법원에 사유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변제공탁으로 봐야 되므로 피공탁자란에 압류채무자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피공탁자에게 통지를 위해 소정의 우편료(1회당 5,2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탁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회수신청서에 함께 제출하면 그 금원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2개 이상의 채권압류(가압류 포함)가 있고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금액이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보다 적어 압류된 금전채권액만을 공탁할 경우 사유신고서를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1번 예시 사례와 동일합니다)
(2)압류경합이 있는 경우
압류된 전액을 공탁을 하는 절차는 동일합니다.
금전채권 중 일부만 공탁은 할 수 없습니다.
피공탁자는 별도 기재 하지 않습니다.
제3채무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유신고를 해야 할 법원은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법원입니다.
관련 신청서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