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정신청서

정제된 느낌 2023. 3. 2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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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고소 및 고발(고발은 해당 범위 사건에 한하여)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다시 한번 기소여부를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권자

고소를 한 자 또는 고발인입니다.

고소인은 대상범죄의 제한이 없습니다.

고발인은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및 공직선거법과 같은 일부 특별법에 한해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대상

불기소처분뿐 아니라 기소유예처분도 해당합니다.

(내사종결처리, 공소취소는 재정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신청절차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지방검찰청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절차를 우선 거쳐야 합니다.

(고등검찰청에서도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신청을 기각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항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①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통지를 한 경우

②항고 이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3개월이 넘은 경우

③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가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 외에는 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재정신청의 효력은 그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재정신청서에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5. 관할법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입니다.

 

6. 통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7. 신청 취소

재정신청인은 결정이 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그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아직 고등법원에 송부되기 전에는 기록이 있는 검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리 중 취소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고등검찰청 및 피의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8. 재정신청의 효력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9. 심리

법원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필요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등사할 수 없습니다.

(재정신청절차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해서는 열람 등사 가능합니다)

 

10. 결정

결정정본을 재정신청인, 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인용, 기각 관계없이 동일하게 고지합니다.

(1) 기각

이유가 없다고 판단 시 기각합니다. 그 결정을 송달받은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인용

이유가 있다고 판단 시 공소제기 결정을 합니다.

관할 지방검찰청은 지체 없이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공소제기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맺음말

재정신청제도는 정말 억울한 고소인, 고발인이 없도록 한번 더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간절함이 담긴 취지가 묻어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재정신청 인용률은 대단히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정말 혹시 모를 피해자의 억울함을 다시금 살펴보기 위한 제도인만큼 신중을 기하여 심사해서 정의 실현이 구현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라봅니다. 대신 그와 상관없이 재정신청을 남발해서 불필요한 인력을 낭비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신청서 파일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정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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