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실조회신청서 작성 요령(상대방 주소 찾기)

정제된 느낌 2023. 2. 10. 00:54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해도,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면 소장을 송달할 수 없어 소송 진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사실조회신청’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조회신청서 작성법, 상대방 주소 찾는 방법, 제출처 및 주의사항 등을 실제 양식 예시와 함께 안내드립니다.

1. 사실조회신청서란?

사실조회신청은 법원이 특정 기관에 사실관계를 조회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입니다.
주로 주민등록 주소, 건강보험 자격, 소득 자료, 부동산 등기 여부 등을 확인할 때 활용됩니다.

특히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을 때는 민사소송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조회는 소송을 위한 필수 선행절차로 간주됩니다.

2.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정보

  • 피고(상대방)의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가능하다면 과거 주소나 거주지 추정 정보
  • 사건 번호, 사건명, 관할 법원 정보
  • 조회처 (예: 관할 주민센터장, 행정안전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조회 목적이 구체적이고 정당해야 법원이 허가를 내립니다.

3. 사실조회신청서 양식 예시

 
사건: 2024가소12345 원고: 홍길동 피고: 김철수 본 법원은 아래 기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조회를 요청합니다. 조회처: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조회내용: 피고 김철수(남, 1980.05.12)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3. 30. 원고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TIP: 조회 이유로 '피고의 주소 불명으로 인해 소장을 송달할 수 없음'을 덧붙이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4. 상대방 주소를 찾는 5가지 주요 방법

(1) 주민등록 주소 사실조회

법원에 주민센터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조회처로 기재하여 주소 확인 요청을 합니다.

(2) 건강보험자격 조회

사업자나 직장가입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자격취득지(주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서 및 금융기관 사실조회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상 주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금융기관 조회도 가능합니다:

  • 조회처: KB국민은행장, 신한은행장 등
  • 조회내용 작성 예시:
  • “피고 김철수(1980.05.12)의 금융계좌 개설 시 등록된 주소지를 확인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계좌 또는 대출신청 시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 등”

TIP: 금융정보는 개인정보보호가 엄격하므로, 사건의 실익과 목적이 명확히 소명되어야 법원이 허가를 내립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이나 재산조회 목적일 때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공공기관 정보조회

수도·전기요금, 부동산 등기부, 국민연금 등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통해 실거주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5) 통신사 가입 주소지 조회 (SKT, KT, LG U+)

휴대폰 가입 시 기재한 주소지 정보로 상대방의 실거주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통신 3사를 조회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전자제휴 기관이라 별도 수수료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5.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주민번호는 생년월일까지만 기재 (법원은 전체 주민번호 기재를 금지함)
  • 사건번호, 사건명은 정확하게 입력
  • 조회처 명칭은 관할기관 공식명칭으로 작성해야 함
  • 너무 광범위하거나 사적인 정보 요청은 기각될 수 있음

6. 제출처 및 비용

  • 제출처: 해당 사건을 접수한 관할 법원의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포털
  • 제출 방법: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신청 가능
  • 수수료: 조회기관에 따라 1,000원~2,000원 내외이며, 일부 기관은 무료

비용은 ‘법원보관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반드시 **법원과 지정된 보관금 수납은행(예: 농협, 신한은행 등)**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시에는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은행 창구에 말하고, “법원보관금 납부하러 왔다”고 해야 정확히 접수됩니다.
이체 방식이 아니라 직접 방문 및 수기 입력 납부 방식이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TIP: **통신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법원과 전자제휴가 되어 있어,
사실조회 시 별도의 수수료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의 허가 결정이 필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소조차 조회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이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해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사실조회로 충분히 노력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Q. 사실조회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나요?
→ 네. 조회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대상자 정보가 모호하면 법원이 기각할 수 있습니다.

8. 마무리 TIP 및 연관 자료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사실조회신청서를 먼저 제출해 법적 절차를 명확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열람 제한 해제 요청도 병행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조회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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