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공탁
1. 의의
국세나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분기별 또는 1년단위로 나누어 내는 걸 허가받았을 경우 그 세금의 징수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제도입니다.
납세담보는 조세채권에 대하여 그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담보입니다.
2. 종류
(1)징수유예된 국세
(2)징수유예된 지방세
(3)상속세, 증여세의 연부연납 허가시 납세
(4)주(주류)세
(5)개별소비세
(6)관세법에 의한 납세
3. 관할
해당 세무서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4. 공탁 목적물
금전 또는 유가증권입니다.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엄격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해석되어야 되므로 한정적으로 열거된 종류(2번)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5. 납세담보물의 변경 및 보충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또는 보증인 자력의 감소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 및 가산금,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공탁물의 출급
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 및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은 때에는 대통령려잉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담보를 그 국세 및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로써 징수합니다.
납세담보로 공탁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세무서장이 출급청구하려면 담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공탁자가 의무를 불이행하여 공탁물을 세금에 충당하는 것을 입증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7. 공탁물의 회수
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 및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납부된 때에는 납세담보된 공탁물에 관하여 곧바로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납세담보의 해제는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써 이를 제공한 자에게 통지합니다.
공탁자는 이 문서를 첨부하여 담보원인이 소멸되었다는 것을 입증 후 공탁됨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회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신청서 파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