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신청서
1. 의의
배심원이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범죄사실의 인정 및 법령 적용, 양형의 정도에 대하여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형사재판을 의사를 확인하는 신청서입니다.
2. 대상사건
형사 합의부 관할사건, 단독 관할 사건 중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이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사건이 대상입니다.
3. 국선변호인의 선정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4. 피고인 의사 확인
재판부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안내서 및 의사확인서를 함께 송달합니다.
피고인은 이 서류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국민참여재판의사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행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지여부에 대해 의사를 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거나, 국민참여재판재판에 회부하는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결정이 있는 경우, 공판준비기일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5. 공판의 준비
배심원의 수, 예비배심원 여부, 배심원 선정기일, 배심원 절차 운영 방식, 배심원 선정질문 시간 제한 설정, 배심원후보자 기피방식 등에 대하여 정하게 됩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나, 절차의 진행에 방해가 염려가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 배심원
(1)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수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합니다.
그 외의 대상사건은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합니다.
다만 법원은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에 비추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배심원의 수를 7 또는 9인 중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자격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됩니다.
※결격 및 제외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는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대통령,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의 정무직 공무원, 변호사 및 법무사, 법원 및 검찰 공무원, 경찰·교정·보호관찰 공무원, 군인·군무원·소방공무원
※제척 및 면제사유
피해자,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사건에 관한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사람,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만 70세 이상인 사람,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사람, 배심원 직무의 수행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해를 초래하거나 직업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 중병상해 또는 장애로 인하여 법원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람
은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3)선정
①기일의 지정 및 통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합니다.
법원은 배심원후보자의 성명, 주소, 선정기일의 일시, 장소 등이 기재된 통지서를 배심원후보자에게 송달합니다.
선정기일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그 후 법원으로부터 출석취소 통지를 받지 않는 한 선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그 취지와 사유를 밝혀 신고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②선정기일의 진행
법원은 배심원 후보자에게 적정한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도 필요한 질문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이들을 대상으로 직궈느 기피신청 또는 무이유부기피신청에 따른 불선정결정을 합니다.
(4)배심원의 해임· 사임과 추가선정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이 법령을 준수하고 독립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재판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게 될 경우 직무에서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직물믈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대에는 서면으로 법원에 사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의 해임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 예비배심원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배심원이 됩니다.
(5)배심원의 평의
①재판장의 설명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②평의·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
유·무죄에 관한 평의를 합니다.
변론 종결 후 연속하여 집행합니다.
다만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3일 이내 기일을 별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로 평의실에서 이루어지며 재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배심원 이외의 누구도 평의실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배심원들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합니다.
다만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며 평결에 이르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유·무죄에 관하여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평의가 종료된면 개개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 후 유죄의견의 수, 무죄의견의 수로 구분하여 평결서를 작성한 후 배심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공된 봉투에 넣어 즉시 재판장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6)판결 선고
배심원의 평겨로가 양형에 관한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판결 선고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지하여야 하며,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7)배심원 보호 및 여비지급
①배심원 보호
누구든지 배심원, 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재판장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피고인이나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공정한 심리나 평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보호, 격리, 숙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여비 지급
배심원 등에게는 선정기일, 공판기일 및 평의가 종료한 때 매 기일별로 여비 및 일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출석한 배심원 등이 선정기일 또는 공판기일의 변경이나 그 밖에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배심원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여비 및 일당은 지급됩니다.
신청서 양식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