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사실증명신청서
1. 의의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탁관에게 사실증명을 청구할 수 있는 신청서입니다.
2. 종류
공탁사실증명, 공탁물 지급사실증명,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의 인가가 있었다는 사실증명, 미지급사실증명
3. 청구권자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입니다.
4. 대상서류
공탁관계서류입니다.
(공탁서 및 그 첨부서류, 공탁물 지급청구서와 첨부서류, 가압류, 가처분, 압류, 양도 등에 관한 서류, 공탁금납입통지서, 공탁물 지급결과통지서 등)
5. 신청
공탁사실증명을 청구하는 자는 증명을 받으려는 청구서 수에 1통을 추가한 사실증명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별도 신청 비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편이 아닌 직접 방문하여 신청바랍니다.
공탁관은 증명청구가 이유 있으면 증명한다는 뜻을 기재 후 기명날인하고 1통은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통은 공탁기록에 함께 보관합니다.
6.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사실증명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된 공탁관계서류에 대한 사실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탁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주소 등 일부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사실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활용예시
①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후 사업시행자가 공탁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번호 및 그 연월일, 공탁자 및 피공탁자의 주소, 성명, 공탁금액, 공탁원인사실 등이 기재된 공탁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공탁금 지급청구권자가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사실증명서를 교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③공탁관이 인가한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공탁물을 지급받기 전에 분실한 경우 증명을 받아 은행에 지급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신청서 양식을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