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계좌 입금 신청서
1. 의의
공탁금을 출급 또는 회수하기 위해 온 신청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2. 입금신청서 제출
(1) 계좌입금 신청
계좌입금 신청은 특정 공탁사건에서 공탁금을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할 때 이용합니다.
해당 예금계좌는 1회만 이용됩니다.
신청인은 작성 제출하기에 앞서 공탁금 보관은행을 경유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전산 등록하고 우측하단 고객정보 등록필 (인)에 확인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2) 포괄계좌입금 신청
신청인과 관련된 해당 법원의 모든 공탁사건에 관하여 공탁금을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포괄계좌가 등록된 경우 그 신청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해당 법원의 공탁사건에서 계속적으로 같은 예금계좌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포괄계좌입금 신청은 개인보다는 자주 공탁을 이용하는 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용하는 편입니다.
(3) 전국공통 포괄계좌입금 신청
전국 모든 법원의 공탁사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포괄계좌를 등록합니다.
남용할 우려가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전국공통 포괄계좌입금 신청은 전국 모든 공탁소에 할 수 있으나, 그 해지신청은 전국공통 포괄계좌입금 신청을 한 해당 공탁소에만 할 수 있습니다.
3. 공탁관 처리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자가 계좌입금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 회수청구서는 1통만 제출받습니다.
계좌입금신청서에는 그 실명번호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 : 주민등록초본,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이미 포괄계좌입금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 시 그와 관련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관은 모든 서류가 잘 구비되면 전산으로 계좌입금 지시 작업을 합니다.
입금이 완료 후 해당 청구서는 별도 교부하지 않고 통상 구두로써 통지를 하고 해당 신청자는 계좌를 확인합니다.
(원래는 청구서를 들고 다시 법원 내 공탁금 보관은행에 가야 되지만 그 과정이 생략됩니다)
※참고사항
현금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관할 공탁소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공탁소에 방문하여 금전변제공탁금 지급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데 유용합니다.
(예 : 공탁을 한 곳은 대전이지만, 공탁금을 출급신청할 자가 울산에 거주한다면 그 금액이 1,000만 원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울산지방법원에 있는 공탁소에 대전 공탁금 출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쌍방 공탁소는 서류 스캔 및 전산 작업을 통해 공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련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접수공탁소와 관할공탁소가 같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한 경우 및 토지수용, 사용과 관련된 보상금 공탁신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접수 공탁소가 부산에 소재한 동부지원이고, 관할 공탁소가 부산에 소재한 서부지원인 경우 같은 광역시이므로 원격지 지원이 어렵습니다)
만일 접수 및 관할공탁소가 동일한 경우 굳이 계좌입금신청을 할 실익은 크게 없지만 원한다면 진행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되게 그 신청서를 적지 않고 해당 소재 공탁금 보관은행에 가서 지급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을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