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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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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서
1. 의의고소 및 고발(고발은 해당 범위 사건에 한하여)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다시 한번 기소여부를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권자고소를 한 자 또는 고발인입니다.고소인은 대상범죄의 제한이 없습니다.고발인은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및 공직선거법과 같은 일부 특별법에 한해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대상불기소처분뿐 아니라 기소유예처분도 해당합니다.(내사종결처리, 공소취소는 재정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신청절차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그리고 사전에 지방검찰청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절차를 우선 거쳐야 합니다.(고등검찰청..
202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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