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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자동차소유권이전 및 말소등록촉탁신청서

by 정제된 느낌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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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경매가 진행되고 매각허가결정이 나면서 최종적으로 매수인이 정해지게 됩니다.
매수인은 이제 해당 자동차의 권리를 온전히 넘겨받기 위해 담당 경매계에 자동차소유권이전 및 말소등록촉탁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심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첨부서류에 대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말소할 등록 사항
자동차등록원부 중 을구에 압류 또는 저당권 설정 등 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제한 내역을 모두 깔끔하게 지우고 온전한 상태에서 자동차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말소할 사항을 별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 별지는 자동차등록원부 중 을구에 기재된 내역을 보고 옮겨 적으면 됩니다.

2.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는 타인 명의도 누구나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정부24)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 발급도 할 수 있습니다.(방문시 비용 300원)
다만 타인 명의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시 그 소유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해야 모든 권리사항을 공개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니 꼭 체크바랍니다.
 
3. 매수인주민등록초본
낙찰인(매수인) 본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문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매각허각결정정본
담당 경매계에서 결정한 매각허가결정정본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분실하였을 경우 해당 문서를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비용 : 정부수입인지 1,000원)
 
5. 등록촉탁용 우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소유권 이전 및 말소등록촉탁서를 문서를 발송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법원 내 우체국에서 우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모든 차량등록사업소에 촉탁이 가능합니다.
촉탁 신청 후 곧 지정한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이전 및 말소촉탁에 관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전절차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하므로 거주하는 곳과 가까운 곳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민원포털사이트에 접속하면 지역별 차량등록사업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연락처(휴대폰 전화번호)는 촉탁을 받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유선 연락을 받기 위함이니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촉탁 신청시 최근 문서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경매진행 이후 권리관계 변동 유무를 확인 후 이전 및 말소등록 절차를 밟아야 촉탁관서에서 원활한 이전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신청서 파일을 첨부드리니 활용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이전촉탁신청서.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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