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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자동차경매 매각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등록촉탁 절차

자동차경매 매각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등록촉탁 절차

경매를 통해 자동차를 낙찰받고 매각허가결정까지 확정되었다면, 이제 남은 절차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매수인은 법원 경매계에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록촉탁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절차를 완료해야만 최종 소유권이 온전히 매수인에게 귀속됩니다.
이 단계는 경매 절차의 사실상 마지막 과정으로, 다소 번거롭더라도 꼼꼼하게 진행해야 이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필요한 준비 서류와 절차를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말소할 등록사항 별지 작성

자동차등록원부의 을구(制限事項란)를 확인하면, 해당 차량에 설정된 압류, 저당권, 가압류 등의 권리제한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완전하게 이전받기 위해서는 이들 제한사항을 모두 말소해야 하며, 말소해야 할 등록사항을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작성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을구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며, 각 제한권리의 설정일자, 설정번호, 권리자명, 권리내용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권리 내역을 일부라도 누락하거나 부정확하게 작성하면 추가 보완요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권리사항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하되, 목록 번호와 내용을 정확히 일치시켜야 합니다.

2.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자동차등록원부는 누구나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유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타인 명의 차량의 등록원부를 열람·발급할 수 있는데,
이때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모두 기재해야 모든 권리관계를 포함한 전체 내역이 표시됩니다.

발급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터넷을 통한 발급입니다. 정부24(www.gov.kr)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근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방문 시 발급 수수료는 3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중요한 점은, 반드시 가장 최신에 발급받은 등록원부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매 개시 이후 차량에 대해 추가 권리변동(예: 추가 압류)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최신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면 이전 및 말소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매수인(낙찰자) 주민등록초본 제출

매수인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발급도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초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본은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기본적인 인적사항 확인용으로 사용되므로, 별도로 세부사항(변동사항 포함)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4. 매각허가결정정본 준비

매수인이 정식으로 자동차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내려진 매각허가결정정본이 필요합니다.
이는 법원 경매계에서 발급해주는 공식 문서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야 발급됩니다.

만약 해당 정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법원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비용은 대략 정부수입인지 1,000원이 소요되며, 경매 사건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청하면 재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등록촉탁용 우표 준비

등록촉탁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되며, 이를 차량등록사업소로 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등록촉탁용 우표입니다.
우표는 법원 내 우체국이나 인근 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우표는 차량등록사업소로 촉탁문서를 발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므로 누락되면 서류 접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필요한 우표 금액을 확인하고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촉탁 및 이전 절차

촉탁 신청이 완료된 후, 매수인은 지정한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시 촉탁에 따른 수수료와 등록세 등을 납부하고 최종적으로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록 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차량등록사업소를 지정할 때, 거주지와 가까운 곳을 선택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촉탁 신청서에는 반드시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서류 보완 또는 처리 완료 시 연락을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자동차민원포털(www.ecar.go.kr)을 통해 전국 차량등록사업소 위치 및 관할 구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체크포인트

  • 제출하는 자동차등록원부는 최신 발급본으로 준비
  • 별지 작성 시 을구 내역을 정확하게 옮겨 적기
  • 주민등록초본은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 등록촉탁용 우표 사전 준비
  • 촉탁 신청 후 직접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여 이전 및 말소비용 납부 및 절차 완료

결론

자동차경매를 통해 차량을 낙찰받은 이후에도 소유권 이전 및 권리 말소를 위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경매로 인수하는 차량은 압류, 저당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소유권을 확보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위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꼼꼼히 진행하면, 경매로 낙찰받은 자동차를 완전한 본인 명의로 안전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신청서 파일은 별도로 첨부드리오니,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 경매계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이전촉탁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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