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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집행비용액확정신청

by 정제된 느낌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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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채권자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에 따라 발생하는 변상 받지 못한 비용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하는 신청입니다.
소송비용과 별도로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별도의 집행비용에 대한 신청으로 이해하심 되겠습니다.
 
2. 신청 대상
 
(1)강제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
통상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되기에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금전채권의 경우에 한합니다.
비금전채권집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절차에서 추심할 수 없습니다.
 
(2)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비용변상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취소하는 내용의 재판이 확정된면 채권자는 지급받은 집행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채무자에게 변상해야 합니다.
(예 : 재심 또는 준재심에 의하여 확정판결 등을 취소하는 재판,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상소시에서 취소하는 재판)
하지만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불허를 선언하는 재판이나 가집행선고만을 취소하는 재판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집행비용을 채권자로부터 되돌려받기 위해 별도의 소를 제기해야 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므로 간이한 권리행사방법을 보장하는 취지로 이해하심 되겠습니다.
채무자가 변상을 구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는 채권자가 본안의 청구와 동시 또는 별개 독립된 집행권원에 의하여 추심한 집행비용에 한합니다.
 
3. 당사자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을 변상받고자 하는 채권자 및 그 승계인입니다.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이미 완료된 강제집행의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이 반대로 적용됩니다.
피신청인인 각 위 2가지 경우에 따라 상대방 또는 그 승계인이 됩니다.
승계여부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4. 신청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비용계산서, 그 등본 및 비용액을 소명하는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예 : 집행관을 통해 진행하였다면 사건집행비용조회표, 인도 또는 철거집행조서등본)
해당 사건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비용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을 취소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서 정본 및 확정증명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가 첨부해야 합니다(전자 접수시 900원)
 
5. 관할법원
집행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강제집행의 처분을 행한 법원을 말합니다.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 당해 강제집행을 실시한 집행관이 소속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 그 신청이 관할 위반인 경우 해당 관할법원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6. 절차
 
(1)상대방에 대한 최고
신청을 받은 집행법원은 결정 전 상대방에 대하셔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이에 대한 진술할 것을 최고하게 됩니다.
최고 방법은 통상 우편으로써 송달하게 됩니다.
최고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치 않다면 최고할 사항을 별도 공고하게 되며, 공고를 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비용항목 및 금액에 대하여 항변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절차 외에서 이루어진 권리소멸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송달불능시 처리
①주소보정명령
상대방에 대한 최고서 송달이 불능된 경우 주소보정을 명합니다.
 
②공시송달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공시송달 처리합니다.
 
7. 집행비용액의 계산
당사자가 신청한 개개의 비용항목이 집행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액수의 적절성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도 참고자료로써 함께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가 마치면 집행비용계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판사(사법보좌관)에게 보고합니다.
 
8. 집행비용액의 확정결정
(1)결정
결정으로써 비용액을 확정하는 재판을 내립니다.
형식적인 흠결이 발견된 경우 추가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신청을 각하합니다.
그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액 중 일부만 인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결정문에는 별지로써 비용확정계산서를 첨부하오니 총 집행비용액과 비교해서 보심 되겠습니다.
 
(2)불복
집행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
항고 사유는 집행비용절차과 관련한 사항만으로 한정됩니다.
(절차 외 변제, 상계, 면제, 시효소멸은 항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9. 집행
비용액확정결정은 별도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채권자는 이 결정정본을 사용하여 다시 새로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액확정신청서.hwpx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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