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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기일입찰표 ※경매 입찰시 작성해야 될 서류가 기일입찰표입니다.특정 기일, 시간, 장소를 고지하여 진행합니다.작성은 어렵지 않지만, 작은 실수는 입찰이 무효될 수 있으니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기일입찰표 아래에는 주의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5번은 특히 강조된 문구입니다.입찰가격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수정하려면 새 용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숫자를 연하게 쓰고 진하게 고쳐써서 겹쳐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입찰표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가장 높은 가격을 써서 최고가매수인이 행여 될지라도 경매부서에서 매각허부심사시 결국 발견되어 매각불허가결정을 받게 됩니다.그 외 1~11번까지 작성안내를 꼼꼼히 사전에 읽어보시고 입찰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기일입찰표와 관련하여 유/무효 처리기준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 2025. 1. 13.
매각불허가결정 매각기일에 입찰이 마치고 최고가신고매수인이 나타나면 매각결과는 "낙찰"입니다.해당 경매 물건을 내가 사겠다고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다만 매각기일로부터 7일 뒤 해당 입찰결과에 대해 매각을 허가할지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이 기일은 매각결정기일이라고 합니다.매각허부결정을 통해 확정되면 매수인은 대금납부를 통해 잔금을 완납하면 법적으로 새로운 소유자가 되는 만큼, 경매계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인만큼 엄격히 심사를 합니다.대체로 낙찰이 되었을 때 대부분은 매각허가결정을 하는 편이지만, 예외적으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리고 낙찰을 받은 자가 향후 해당 경매기록을 열람을 통해 새롭게 인지하게 된 부분이 있으면 낙찰을 받고 싶지 않아 불허가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통상 채무자 겸 .. 2025. 1. 1.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안내 전세사기피해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을 매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매입시 필요한 서류 및 진행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아래 관련 안내문 및 신청서 파일을 첨부드리니 참고바랍니다. 1. 자격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그리고 현재 경매(또는 공매)가 진행중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2. 지역별 주택매입 문의 연락처해당 자격 충족시 지역별 담당부에 유선 문의를 하셔서 가능여부를 먼저 체크바랍니다.해당 주택에 처한 권리 상황에 따라 매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①서울 : 02-2182-2740②인천 : 032-90-5315,5316,5317③경기남부(수원, 성남, 안양, 평택, 안산, 과천, 오산, 군포, 의왕, 용인, 안성, 화성, 광주, 이천, 여주, 부천, 광명, 시흥).. 2024. 12. 5.
최선순위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 입찰시 주의사항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임차인(세입자)는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전세권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내용을 해당 물건 등기부등본에 기입함으로써 공시하고, 향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시 전세권에 의하여 곧바로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집행력도 발휘합니다.물론 전세권설정시 드는 비용은 임차인이 별도 부담해야됩니다. 만일 경우를 대비한 보험으로 여기시면 됩니다.전세권설정하였더라도 세입자는 임차인의 지위도 당연히 가집니다.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부여받음으로써 전세권자와 임차인의 지위를 동시에 가집니다.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 진행시 경매신청채권자인 전세권자는 해당 물건에 대해 등기부상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전세권에 의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면.. 2024.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