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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집행문 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by 정제된 느낌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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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의
집행문부여가 부적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채무자의 신청입니다.
 
2. 이의 사유
집행문부여기관의 조사사항에 관한 모든 요건의 흠결이 그 이의사유가 됩니다.
 
[이의 사유 예시]
집행권원이 형식상 무효(판결 선고가 없거나 집행증서가 공증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닌 경우)
성립 후 실효된 경우(판결 후 소 취하, 소송상 화해 성립)
그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로써 아직 미확정인 경우)
그 집행력이 소멸한 경우(상소심 재판에서 가집행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청구이의의 소 재판이 인용 확정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수통 또는 재도부여가 된 경우
집행문에 대한 방식이 위배된 경우(증명서의 부존재, 승계 불분명,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하지만 부존재)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조건의 불성취나 승계사실의 부존재 등
 
이의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시점은 집행문이 부여된 시점이 아니라 이의를 판단하는 시점입니다.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소멸, 변경 등과 같은 실체상의 이의사유는 집행문부여기관이 판단할 수 없으므로 청구이의의 소로써 주장해야 합니다.
 
3. 이의신청의 절차
 
(1)관할
집행문을 발급한 법원에 신청합니다.
만일 1심에서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해 집행문부여를 거절한 후 그 기록이 상소심법원으로 송부된 경우 채권자는 상소심에 다시 집행문부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1심 법원에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 때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1심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소송기록이 상소심에 송부되더라도 이의신청의 관할에 영향이 없으므로 채무자는 제1심법원에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이의신청 시기
집행문 부여된 후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꼭 집행이 실질적으로 개시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의 정본에 의하여 이미 집행이 완료되었다면 그 신청 실익은 없습니다.
 
(3)신청 및 접수
서면으로써 작성하여 그 법원 민사신청과 접수계에 제출합니다.
1,000원 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전자접수시 900원)
신청이 접수되면 별도 '카기' 라는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4)심리 및 재판
법원은 결정으로써 재판합니다.
조건 성취, 승계 등의 실체적 요건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문을 별도 열지 않고 서면으로써 검토합니다.
이의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집행문을 취소하고 또 그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집행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의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기각결정을 합니다.
기각결정은 이의를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서만 고지합니다. 하지만 이미 집행정지 등의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집행문부여신청자에게도 고지해야 합니다.
이의가 인용된 경우에는 쌍방(이의신청인과 집행문부여신청자)에게 각 고지해야 합니다.
이의를 인용한 결정정본을 소지하여 채무자는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불복신청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한 불복은 특별항고만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잠정처분
이의신청이 있는 것만으로는 당연 강제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내릴 수 잇습니다.
이 처분은 직권으로써 당사자가 그 결정을 구할 수는 없지만 촉구하는 의미로써 신청은 가능합니다.
잠정처분 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그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의 일시정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1. 의의
집행문 발급 신청에 대해 법원 사무관 등이 검토 후 발급 불가처리를 했을 때 채권자는 그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및 접수
이의의 사유는 집행문의 부여를 거절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즉 집행문부여의 흠결이 없음에도 거절했다는 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신청은 그 집행문 발급을 담당하는 법원 민사신청과 접수계에 신청하면 됩니다.
비용은 인지 1,000원을 내야 합니다(전자 접수시 900원)
접수 후 별도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사건부호: 카기)
 
3. 심리 및 재판
법원은 서면 검토 후 결정으로써 재판합니다.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으면 거절처분을 취소하고 집행문부여기관에 대하여 집행문의 부여를 명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위 결정정본을 송달받으면 그 결정정본과 집행권원을 함께 첨부하여 다시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발급기관은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곧바로 집행문을 내어줍니다.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신청을 기각합니다.
법원은 집행문부여신청을 거절한 시점이 아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시점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합니다.
애초에 거절이 정당했다할지라도 향후 그 요건을 갖춘어서 발급할 수 있다면 이의신청을 받아 집행문 부여 명령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4. 불복신청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채권자는 그 기각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만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판력이 없어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거나 이에 대한 특별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도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hwp
0.02MB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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