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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18

비회원의 회신서 제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개요법원으로부터 문서를 송달받은 비회원이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회신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회신서 제출전자소송홈페이지의 서류제출에서 회신서 등 제출 메뉴를 선택합니다.(1) 사건확인제출할 회신서의 종류, 소송유형, 법원, 사건번호, 문서제출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사건을 확인하고 소송서류입력화면으로 이동합니다.문서제출번호는 아래와 같이 주소안내문(법원 송달문서와 함께 동봉)에 표시된 바코드 13자리 번호입니다.(2) 소송서류입력제출할 회신서를 작성합니다.회신서의 작성단계는 소송서류입력->첨부서류->작성문서확인 입니다.(총 3단계)파일첨부하기 버튼을 눌러 미리 작성해 둔 사실조회서를 첨부합니.. 2023. 10. 16.
나의 전자소송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작성중 서류전자소송홈페이제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고 나의 전자소송에 있는 작성중서류 메뉴를 클릭합니다. (1)임시저장목록작성 중 임시 저장한 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달력에서 작성일자 구간을 설정한 후 입력 후 조회버튼을 눌러 조회합니다.문서명을 선택하면 문서의 상태에 따라 해당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작성단계는 사건기본정보, 당사자정보, 대리인정보, 입증서류, 첨부서류, 작성문서확인 상태가 있습니다.삭제할 문서가 있다면 체크박스를 선택 후 삭제버튼을 누릅니다. (2)전자서명목록전자서명목록에는 전자서명 요청을 받은 문서와 자신이 서명을 완료한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나의 서명을 클릭하면 서명상태(전체, 서.. 2023. 10. 8.
납부 및 환급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소송비용납부 (1)소송관계인의 전자적 납부소송관계인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비용을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소장제출과 동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은 자동 계산됩니다)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납부/환급 메뉴에서 소송비용납부을 이용할 수 도 있습니다.(이 경우 소송비용 자동 계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납부방식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휴대폰소액결제 4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보관금은 가상계좌 방식으로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를 이용할 경우 일정한 비율의 전자납부수수료을 부담해야 합니다.가상계좌로 납부시 수수료는 별도 없습니다. 소장 기타 문건에서 소송비용의 납부가 필요한 경우 전자소.. 2023. 9. 24.
제증명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인터넷제증명 자동발급사건 종국 전에 전자소송에 동의하고 나의 사건으로 등록한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인터넷제증명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발급 제증명의 대상은 전산공증이 완료된 송달증명, 확정증명, 전자문서와 동시에 발급되는 접수증명이 있습니다.접수증명의 경우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 문서 제출과 동시에 신청한 경우만 가능합니다.접수가 이미 완료된 서류에 대해서는 별도 접수증명 신청 및 발급은 불가능합니다.항소가 없어 1심에 확정되었거나 상소하였지만 1심에서 보존된 사건 중 종국 전에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이 발급 대상입니다. 아래와 같은 발급이 제한됩니다.⊙종국에 관련된 재판서가 2개 이상 등록.. 202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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