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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19

형사공탁금 수령 안내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피고인)은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사건이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기소되어 이관되면서 안내문자를 받음으로써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내 문자 예시] 1. 000검찰청 00지청 20xx형제xxx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00지방법원 00지원 공탁소에 [공탁금] 을 공탁하였습니다(공탁번호 00지방법원 00지원 20xx금제xxx 형사공탁) 2. 위 공탁관련 내용은 대한민국법원홈페이지 또는 전자공탁홈페이지 형사공탁공고란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공탁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위 공탁소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가.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 신분증 / 인감도장 / 3개월 이내 발.. 2024. 1. 2.
추징보전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형사재판 중 피고인의 재산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여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처분입니다. 2. 청구(1)청구권자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기소전 추징보전명령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만 가능합니다.검사는 추징보전집행기관인 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신청하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2)관할 및 청구의 방식기소전 추징보전은 청구하는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정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사가 관할합니다.기소후 추징보전은 형사본안사건이 제1,2심이 계속 중인 때에는 제1,2심 수소법원이 각 관할합니다.검사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죄명, 공소사실 또는 피.. 2023. 12. 1.
구속취소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피고인에 대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구속이 취소되면 구속영장은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2. 취소의 원인구속의 사유가 없음에도 구속 하였음이 판명된 경우나 구속의 사유가 향후 소멸되었을 경우입니다.대부분 구속기간 만료됨에 따라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상소심 계속 중 원심이 선고한 자유형의 형기가 만료된 경우, 피고인만 상소하여 그 형기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경우 구속취소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수사기관에서 수 죄에 대한 수사 중 A죄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실제 기소는 B죄로써 진행하였다면 구속기간.. 2023. 11. 3.
보석허가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합니다. 2. 종류반드시 보석을 허가해야 되는 필요적 보석에 대한 내용을 형사소송법 제95조에서 규정합니다.(일정한 제외사유가 없다면 반드시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임의적 보석은 신청인의 청구에 의하거나 법원에서 직권으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3. 청구에 의한 보석청구권자는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입니다.제1심 및 항소심뿐 아니라 상고심에서도 보석청구는 허용됩니다.청구서에는 사건번호, 구속된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이유,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고인과의..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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