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기록 열람복사신청서
1. 의의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탁관에게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청구권자해당 공탁에 관하여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어야 합니다.공탁당사자(공탁자, 피공탁자) 및 상속인 등 일반 승계인, 양수인, 질권자, 가압류·압류채권자, 체납처분권자 등 공탁기록에 나타난 이해관계인이어야 합니다.민사재판기록에 비해 공탁기록은 좀 더 엄격하고 좁게 해석합니다.(공탁기록에 나타난 공탁당사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어야 합니다)(예 :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하려고 하는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대상서류공탁관계서류입니다.(공탁서와 그 첨부서류, 공탁물 지급청구서와 첨부서류, 가압류, 가처분, 압류, 양도 등에 관한 서류, 공탁금납입통지서, ..
2023. 5. 26.
공탁사실증명신청서
1. 의의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탁관에게 사실증명을 청구할 수 있는 신청서입니다. 2. 종류공탁사실증명, 공탁물 지급사실증명,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의 인가가 있었다는 사실증명, 미지급사실증명 3. 청구권자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입니다. 4. 대상서류공탁관계서류입니다.(공탁서 및 그 첨부서류, 공탁물 지급청구서와 첨부서류, 가압류, 가처분, 압류, 양도 등에 관한 서류, 공탁금납입통지서, 공탁물 지급결과통지서 등) 5. 신청공탁사실증명을 청구하는 자는 증명을 받으려는 청구서 수에 1통을 추가한 사실증명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별도 신청 비용은 없습니다.하지만 우편이 아닌 직접 방문하여 신청바랍니다.공탁관은 증명청구가 이유 있으면 증명한다는 뜻을 기재 후 기명날인하고 1통은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2023.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