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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15

공탁금 계좌 입금 신청서 1. 의의 공탁금을 출급 또는 회수하기 위해 온 신청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2. 입금신청서 제출(1) 계좌입금 신청계좌입금 신청은 특정 공탁사건에서 공탁금을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할 때 이용합니다.해당 예금계좌는 1회만 이용됩니다.신청인은 작성 제출하기에 앞서 공탁금 보관은행을 경유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전산 등록하고 우측하단 고객정보 등록필 (인)에 확인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2) 포괄계좌입금 신청신청인과 관련된 해당 법원의 모든 공탁사건에 관하여 공탁금을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포괄계좌가 등록된 경우 그 신청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해당 법원의 공탁사건에서 계속적으로 같은 예금계좌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포.. 2023. 6. 1.
공탁기록 열람복사신청서 1. 의의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탁관에게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청구권자해당 공탁에 관하여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어야 합니다.공탁당사자(공탁자, 피공탁자) 및 상속인 등 일반 승계인, 양수인, 질권자, 가압류·압류채권자, 체납처분권자 등 공탁기록에 나타난 이해관계인이어야 합니다.민사재판기록에 비해 공탁기록은 좀 더 엄격하고 좁게 해석합니다.(공탁기록에 나타난 공탁당사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어야 합니다)(예 :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하려고 하는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대상서류공탁관계서류입니다.(공탁서와 그 첨부서류, 공탁물 지급청구서와 첨부서류, 가압류, 가처분, 압류, 양도 등에 관한 서류, 공탁금납입통지서, .. 2023. 5. 26.
불수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의의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불수리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를 기재하고 공탁관이 날인 후 결정등본을 신청에게 교부하거나 우편송달을 합니다. 2. 대상공탁신청서, 출급 및 회수 청구서, 공탁서 정정신청, 열람 및 사실증명신청 등이 있습니다. 3. 이의신청서 제출관할 지방법원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별도 인지 비용은 필요치 않습니다.지방법원 본원 및 본원 소속 시군법원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법원입니다.지방법원 지원 및 지원 소속 시군법원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법원입니다.이의사건에 대한 재판은 단독판사 관할입니다.전자신청 사건에서 불복이 있는 자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의신청도 가.. 2023. 5. 17.
공탁사실증명신청서 1. 의의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탁관에게 사실증명을 청구할 수 있는 신청서입니다. 2. 종류공탁사실증명, 공탁물 지급사실증명,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의 인가가 있었다는 사실증명, 미지급사실증명 3. 청구권자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입니다. 4. 대상서류공탁관계서류입니다.(공탁서 및 그 첨부서류, 공탁물 지급청구서와 첨부서류, 가압류, 가처분, 압류, 양도 등에 관한 서류, 공탁금납입통지서, 공탁물 지급결과통지서 등) 5. 신청공탁사실증명을 청구하는 자는 증명을 받으려는 청구서 수에 1통을 추가한 사실증명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별도 신청 비용은 없습니다.하지만 우편이 아닌 직접 방문하여 신청바랍니다.공탁관은 증명청구가 이유 있으면 증명한다는 뜻을 기재 후 기명날인하고 1통은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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