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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47

동산강제집행 절차 총정리 – 집행부터 배당까지 실무 흐름 해설 ✅ 동산강제집행 절차 총정리 – 집행부터 배당까지 실무 흐름 해설동산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로, 민사집행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어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동산강제집행의 전반적인 절차를 순서대로 설명하고, 배당협의 성립 여부에 따른 절차 분기까지 자세히 다룹니다. 1️⃣ 집행관에게 집행 위임강제집행은 채권자가 관할 집행관에게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서면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인적 사항, 집행권원의 종류(판결문 등), 집행 장소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집행력 있는 정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집행관은 수수료 및 비용을 예납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예납이 없을 경우 집행을 거부할 수 있습.. 2025. 3. 30.
명도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 임차인(세입자)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경매절차에서 갖추어야 할 필수 서류가 있습니다.1. 임차인 주민등록증2. 임차인 최근 발급한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동 내역포함)3. 임대차계약서원본(3번 서류가 분실시 별도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확인서면에는 임차인 인감증명서에 찍힌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4. 낙찰자의 명도확인서5. 낙찰자의 인감증명서(4,5번 관련 서류는 확인서면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명도확인서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고, 만일 위 서류를 갖추지 못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차인과 낙찰자의 관계임차인은 집을 비우는 조건으로 낙찰자로부터 명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받기를 희망하고, 낙찰자는 해당문서를.. 2025. 3. 8.
배당받기 위한 임차인 전입 요건 ※경매를 당한 임차인(세입자)에서 궁금한 대표적인 사항이 정리해보겠습니다.1. 배당 때 임차보증금은 온전하게 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2. 혹시 중간에 집을 비우면 배당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데 언제까지 전입을 유지해야 하나요?3. 경매가 들어오면 임차인으로써 무엇을 해야 하나요? 대략적으로 위 3가지가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 같습니다.3가지 중 2번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대표적인 궁금 사항에 대한 답을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①번: 경매 진행초기 단계에는 배당금으로 보증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 지 정확히 가늠하기 힘듭니다.물건이 매각되어 낙찰인이 대금까지 다 완납하면 경매법원에서 배당기일을 지정하여 임차인에게 통지합니다.그 통지서에 배당기일날짜, 장소가 적혀 있습니다. 배.. 2025. 3. 6.
법원경매정보 이용법 최근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가 대폭 바뀌었습니다.메뉴 항목에 큰 변화는 없지만 메뉴배치도 및 글자문구 등이 다 변화되어 다소 낯설게 느껴집니다.법원경매정보(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가 경매 공식 사이트입니다.유료가입을 통한 경매정보사이트도 많이 있지만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도 충분한 경매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이 부분만 아셔도 충분히 경매 물건보는 데 요긴한 정보만을 뽑아 정리했으니 입찰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경매공고 메뉴 중 부동산매각공고경매입찰과 관련하여 경매물건 메뉴 중 기일별검색을 보는 분도 있지만, 공고메뉴를 통해 보셔야 정확합니다.경매물건은 매각기일 2주전에 반드시 공고를 해야 합니다.공고상에 올라오지 않은 경매물건은 행여 기일별검색에 잡히더라도 매각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 2025. 2. 8.
경매 기일입찰표 작성시 주의사항 ※경매 입찰시 작성해야 될 서류가 기일입찰표입니다.특정 기일, 시간, 장소를 고지하여 진행합니다.작성은 어렵지 않지만, 작은 실수는 입찰이 무효될 수 있으니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기일입찰표 아래에는 주의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5번은 특히 강조된 문구입니다.입찰가격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수정하려면 새 용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숫자를 연하게 쓰고 진하게 고쳐써서 겹쳐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입찰표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가장 높은 가격을 써서 최고가매수인이 행여 될지라도 경매부서에서 매각허부심사시 결국 발견되어 매각불허가결정을 받게 됩니다.그 외 1~11번까지 작성안내를 꼼꼼히 사전에 읽어보시고 입찰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기일입찰표와 관련하여 유/무효 처리기준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 2025. 1. 13.
매각불허가결정 사유 매각기일에 입찰이 마치고 최고가신고매수인이 나타나면 매각결과는 "낙찰"입니다.해당 경매 물건을 내가 사겠다고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다만 매각기일로부터 7일 뒤 해당 입찰결과에 대해 매각을 허가할지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이 기일은 매각결정기일이라고 합니다.매각허부결정을 통해 확정되면 매수인은 대금납부를 통해 잔금을 완납하면 법적으로 새로운 소유자가 되는 만큼, 경매계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인만큼 엄격히 심사를 합니다.대체로 낙찰이 되었을 때 대부분은 매각허가결정을 하는 편이지만, 예외적으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리고 낙찰을 받은 자가 향후 해당 경매기록을 열람을 통해 새롭게 인지하게 된 부분이 있으면 낙찰을 받고 싶지 않아 불허가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통상 채무자 겸 .. 2025.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