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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

by 정제된 느낌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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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되며 압류신청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에 대하여 그 후 재차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하더라도 곧바로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채권압류명령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비용은 압류명령 2,000원, 전부명령 2,000원 총 4,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압류명령 후 채권자가 변동이 있는 경우 승계인은 승계집행문을 얻어 그 승계집행문과 승계송달증명원을 신청서에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2. 관할법원

압류명령의 집행법원과 같은 지방법원입니다.

전부명령이 압류명령과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주소가 변경되어 그 보통재판적이 바뀌어도 여전히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3. 요건

(1) 강제집행의 요건 구비 및 유효한 채권압류명령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압류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여도 무방하지만 유효한 압류명령이 없으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2) 피전부채권의 적격

①금전채권으로서 권면액을 가질 것

금전채권이어야 합니다.

②양도 가능할 것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압류도 할 수 없습니다.

③상계가 금지되는 경우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④타인의 우선권이 목적인 경우

타인의 우선권의 목적인 채권에 관하여도 전부명령을 허용합니다.

 

(3) 피전부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의 경합이나 배당요구가 없을 것

전부명령은 실질적으로 피압류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킴으로써 그에게 독점적인 만족을 주는 제도입니다.

만일 다른 채권자에 의한 압류나 가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경합채권자를 배제하고 압류채권자에게만 독점적 만족을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압류 등의 경합이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입니다.

같은 채권에 대하여 중복된 압류 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압류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채권 일부에 국한된다면 이를 합산하더라도 총채권에 미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발령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볼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압류 경합이 있으면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후에 경합된 압류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 등의 효력이 소멸된다 할지라도 그 전부명령의 효력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4) 전부명령의 무효와 제3채무자의 변제

전부명령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 제3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전부명령을 얻은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재판

(1)심리

집행법원은 관할권의 유무, 적법한 신청여부, 집행장애의 존부, 발령요건 등을 갖추었는지 조사합니다.

필요시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서면 검토로써 충분하다면 전부명령을 발령합니다.

상당하지 않은 경우 기각, 각하 결정을 합니다. 신청채권자는 이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경정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경정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송달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을 각 송달하게 됩니다.

채무자에 대한 송달 및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모두 요건을 갖추면 공시송달 진행도 가능합니다.

신청 각하 또는 기각은 그 결정을 신청채권자에게만 고지합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전부명령에 대하여 제3채무자뿐 아니라 채무자도 즉시항고(1주일)를 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4) 공탁

전부명령이 발령된 경우 확정되기 전까지 제3채무자는 압류된 금전채권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금전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는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져 그 명령을 송달받은 경우에 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5. 효력

(1) 소급효

피전부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로써 집행채권은 소멸합니다)

이 효력은 전부명령의 확정 시 발생하지만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게 됩니다.

 

(2) 피전부채권의 이전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피전부채건이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합산액보다 적으면 피전부채권의 전액이 이전되지만, 피전부채권이 위 합산액보다 많으면 그 합산액을 한도로 이전됩니다.

전부채권자는 피전부채권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원 채권자인 집행채무자에 갈음하여 그의 채권을 취득하게 되고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합니다)

전부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행채무자가 피전부채권에 대해 이미 얻은 집행권원이 있다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집행채무자는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제3채무자는 피전부채권이 존재하는 한 예전 채권자(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채권자에게 대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3) 집행채권의 소멸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 피전부채권이 존재하는 한 그 권면액 상당의 집행채권은 집행채권자에게 변제된 것으로 보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집행채권이 소멸하면 그 한도에서 집행력도 소멸합니다.

제3채무자가 자력이 없어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은 여전히 미칩니다.

(제3채무자의 무자력일 경우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이 때는 소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부채권자는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6. 전부명령의 취하

채권자는 전부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현금화절차가 종료하기 전에는 전부명령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채무자나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라도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하기 전에는 전부명령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확정 후에는 전부명령의 취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서 양식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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