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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4

상속포기 지분 계산 1. 의의 망인이 돌아가시고 적극재산을 남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소극재산(빚)을 상속인에게 피치 못하게 남길 경우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상속인 입장에서 만일 받을 적극재산보다 빚이 과다하다면 차라리 상속을 받지 않고 싶은 마음이 클 것 같습니다. 이 때 상속인은 선택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통해 과도한 빚을 갚아야 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할 경우 어떻게 상속분이 다시 나누어져서 지분이 계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상속 순위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만일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순위가 다른 경우 가장 순위가 높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순위가 같은 .. 2024. 2. 2.
상속포기심판청구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의의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로써 접수를 하고 법원이 검토 후 이를 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청구인상속인이 청구인이 됩니다.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상속인이 아닌 경우(1)피상속인의 며느리(사위), 이모부(고모부), 계모(계부)(2)상속개시 당시 포태(임신)되지 않았는데 그 후 출생한 사람(3)선순위 상속인이 신청한 한정승인이 수리되었고 그 후 상속포기를 청구한 후순위 상속인 3. 비용.. 2023. 5. 22.
등록부정정허가 신청서(생년월일 정정)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잇는 출생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이를 정정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2. 관할법원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3. 비용수입인지 1,000원 및 송달료 31,2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4. 신청인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건 본인은 물론 이 정정과 관련하여 자신의 신분 또는 재산상의 권리의무관계에 이해를 가진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미성년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저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첨부서류정정해야 될 입증자료를 제출합니다.(예 : 등록사항별 증명서, 주민등록표등, 초본., 인우보증서, 학교 생활기록부 등) 6. .. 2023. 5. 10.
개명허가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신청입니다. 2. 비용수입인지 1,000원(전자 납부 시 900원) 및 송달료 31,2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3. 관할법원개명을 신청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인성년 뿐 아니라 미성년자도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개명 신청 횟수에 대한 제한 근거는 없으므로 허가를 얻은 후 다시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5. 신청서 첨부서류(1) 기본증명서 등가족과 동일한 이름으로 개명허가신청을 하였는지 확인합니다.(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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