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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어떻게 진행될까?
💍 이혼 시 재산분할, 어떻게 진행될까? — 가사비송 '재산분할' 정리이혼이나 혼인 취소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후, 배우자 간의 공동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의 의미부터 절차, 법원의 판단 기준까지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1. 재산분할의 개념과 목적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혼인생활의 청산과 책임정리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재산분할은 금전지급, 현물분할, 등기이전, 경매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당사자의 협의가 원칙이며, 협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정합니다.2. 누..
2025. 4. 13.
미성년후견인 선임, 어떻게 진행할까?
부모가 갑작스레 사망하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미성년 자녀는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게 될까요? 이런 경우 법원은 자녀의 권익 보호를 위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본 글에서는 미성년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상황과 신청 절차, 주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실제 실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정리해 드립니다.1. 미성년후견인의 의미‘미성년후견인’이란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신상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적 대리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928조에 따르면,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에게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되며, 이들은 자녀의 법률행위와 재산처리를 대신하게 됩니다.2.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2025. 4. 12.
실종선고란 무엇인가요? 사망이 아닌 실종으로 법적 효과를 받는 방법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서 오랫동안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될까요?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실종선고입니다. 실종선고는 민법 제27조에 규정된 제도로,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었을 때 법원이 사망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실종선고는 단순히 누군가를 '죽은 사람'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관계나 재산상 문제 등 실질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상속을 개시하거나, 실종자의 배우자가 재혼하기 위해서는 실종선고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종선고의 요건과 절차, 효과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일반실종과 특별실종의 차이실종선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첫째, 일반실종은 특별한 사고나 재난이 아닌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2025. 3. 22.
부채만 남은 상속, 어떻게 포기할 수 있을까
📍 "상속" 하면 떠오르는 것은?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하지만, 상속은 자산뿐만 아니라 빚(부채)도 함께 승계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를 떠안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부채만 남은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포기란?상속포기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물려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즉, **재산도, 빚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이죠.📌 상속포기를 하면?피상속인의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이 사라집니다.하지만, 상속인이 될 수 있는 다른 가족(후순위 상속인)이 채무를 이어받을 수도 있음💡 그렇다면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2025. 3. 20.
상속포기 지분 계산
1. 의의망인이 돌아가시고 적극재산을 남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소극재산(빚)을 상속인에게 피치 못하게 남길 경우도 빈번히 발생합니다.상속인 입장에서 만일 받을 적극재산보다 빚이 과다하다면 차라리 상속을 받지 않고 싶은 마음이 클 것 같습니다.이 때 상속인은 선택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통해 과도한 빚을 갚아야 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상속포기를 할 경우 어떻게 상속분이 다시 나누어져서 지분이 계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상속 순위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만일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순위가 다른 경우 가장 순위가 높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재산을 물려받습니다.순위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
2024. 2. 2.
상속포기심판청구
1.의의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로써 접수를 하고 법원이 검토 후 이를 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청구인상속인이 청구인이 됩니다.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상속인이 아닌 경우(1)피상속인의 며느리(사위), 이모부(고모부), 계모(계부)(2)상속개시 당시 포태(임신)되지 않았는데 그 후 출생한 사람(3)선순위 상속인이 신청한 한정승인이 수리되었고 그 후 상속포기를 청구한 후순위 상속인 3. 비용인지 5,000원에 대해 청구인 수만큼 곱합니다.송달료는 청구인수 × 5,20..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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