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대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 현황 및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그 소유 및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는 전국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 전산으로 등록·말소가 관리되고 있으며, 누구나 특정 차량의 정보를 열람·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일부 내용을 제외하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는 공개 문서입니다.
다만,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자동차 등록번호 (번호판 숫자 그대로)
- 현재 소유자 이름
이는 마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주소’만 알고 있어도 열람이 가능한 것과 유사한 구조입니다.
단,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하며, 오히려 ‘비공개’로 설정해야 정상적으로 발급됩니다.

🖥️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가장 쉬운 방법 (정부24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현재 가장 편리한 발급 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열람 및 출력입니다. 특히 ‘정부24(https://www.gov.kr)’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s://www.ecar.go.kr)’을 이용하면 집에서도 손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절차 요약
- 정부24 또는 ecar.go.kr 접속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갑/을) 발급” 클릭
-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비회원 등 선택 가능)
- 차량번호와 소유자 이름 입력
- 갑부 또는 을부 선택 후 발급 신청
- PDF 파일 다운로드 또는 바로 출력 가능


📄 갑부 vs 을부, 무엇이 다른가요?
- 갑부: 자동차의 기본 정보와 소유권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종, 등록일자, 검사기간, 소유자 변경이력, 압류·저당권 설정 여부 등) - 을부: 저당권 설정, 담보 설정 등의 채권관계가 상세히 나와 있는 문서입니다.
중고차 거래나 경매 참여 시 을부 확인은 필수입니다.


✅ 실제 발급 예시와 팁
실제 자동차등록원부를 PDF로 발급받으면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제공됩니다.
파일은 저장할 수도 있고, 출력하여 제출서류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팁: ‘최종내역’만 선택하면 최근 이력만 출력되며, ‘전체내역’을 선택하면 과거 소유자 및 변경 이력도 함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나 채권관계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체내역 발급을 추천드립니다.


⚠️ 오류 없이 발급받는 주의사항
- 주민등록번호는 입력하지 않아야 합니다.
입력 시 오류 메시지가 출력되거나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유자 이름 오탈자 주의!
실제 차량등록부에 기재된 정확한 한글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 자동차 번호판 형식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예: 12가1234, 45두6789 식으로 입력
🧾 실무 활용 사례
- 자동차경매 낙찰자
- 말소등록촉탁 또는 이전등록 시 자동차등록원부(갑/을)가 필수 첨부서류입니다.
- 중고차 직거래 시 사전 확인
- 실제 소유자와 거래 당사자가 일치하는지, 저당권 설정이 없는지 확인 가능.
- 민사소송 증거자료로 활용
- 특히 차량 명의 문제나 점유관계에서 등록원부는 법적 증빙으로 사용됩니다.
- 렌트카나 법인차량 정보 열람
- 법인차량도 동일한 방식으로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마무리 정리
항목 | 내용 |
발급 조건 | 차량번호 + 소유자 이름 (주민번호는 입력X) |
발급 방식 | 정부24 또는 자동차민원 포털 |
문서 종류 | 갑부(기본정보), 을부(권리정보) |
발급 비용 | 무료 |
출력 방식 | PDF 다운로드 또는 즉시 출력 가능 |
활용 분야 | 경매, 중고차 거래, 소송, 명의확인 등 |
자동차등록원부는 겉보기에 어렵고 생소할 수 있지만, 등기부등본처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 가능한 만큼, 차량 관련 거래나 법률적 분쟁 전 꼭 확인해야 할 문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차량번호와 소유자 이름만 알고 있다면, 오늘 당장 인터넷으로 안전하게 등록원부를 발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