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함께하는 진술최고신청 실무 정리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수단을 활용해 채무자의 자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널리 쓰이는 절차 중 하나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며, 여기에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가 진술최고신청입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이란?압류명령: 채무자의 자산에 대해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추심명령: 채권자에게 해당 자산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예를 들어, 채권자 A가 채무자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으나 B가 갚지 않는다면, A는 B의 예금 계좌가 있는 은행(C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은 결정문을 채권자 → 제3채무자 → 채..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 및 진술의무 안내1. 제도 의의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실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지급의사가 있는지, 타 채권자와의 경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류채권자는 법원에 진술최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행을 원활히 하고, 채권 집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실무적 절차입니다.2. 신청 요건 및 절차신청자: 압류채권자 (압류명령만 신청한 경우도 가능)신청 시기: 압류명령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하며, 송달 후 신청은 각하 대상비용:송달료: 5,200원회신용 우편료 별도 예납금융기관 제3채무자의 경우 통보비용(기관 × 명의인 수 × 2,000원)법원은 적법한 신청 시 진술최고서, 안내문, 계좌입금신청서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이 최고는 반드시 압류명령과 함께 송달되어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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