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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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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 안내
[전세사기 피해자 필독]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 안내 및 절차 정리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해당 주택을 매입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공임대주택 전환 또는 차액 보전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신청 자격, 서류, 절차, 주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리니 피해자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1. 신청 자격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경우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착수된 상태일 것이 자격 요건을 갖췄더라도 주택의 권리관계(예: 선순위 권리자 존재, 법적 제약)에 ..
2024. 12. 5.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신고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권리 중 경매절차에서 우선매수신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우선매수신고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20조(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①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97조에 따라 환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제1항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여러 사람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
2024. 10. 12.
전세사기피해자라면 꼭 알아야 할 조세 안분 적용 신청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는 법적으로 다양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그중 상당수는 생소하거나 절차가 복잡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국세·지방세 안분 적용 신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조세 안분 적용 신청이란?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예: 종합소득세) 또는 **지방세(예: 재산세, 취득세)**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국세청이나 지자체가 납세의무자인 임대인의 재산에서 이를 징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체납액 전부를 경매 대상 주택에 청구하게 되면, 피해자인 임차인의 배당금이 줄어드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때 임차인이 "조세 ..
2024. 10. 4.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서
1. 의의금리 상승 및 경기 침체의 여향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습니다.더군다나 무자본 갭투자 등 집단 전세사기사건이 곳곳에 늘면서 그 피해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그와 관련된 신청 및 임차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 절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2. 전세사기 임차인 대상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전세사기피해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국토부장관이 결정하게 됩니다.①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②임대차보증금 3억 원 이하③다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④집주인에 대한 수사나 세입자를 속여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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