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바로가기

세입자배당금2

명도확인서 경매물건이 낙찰되고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완납하면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을 지정하여 각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들에 배당기일통지서를 통지합니다. 배당기일통지서에 배당금 수령시 갖추어야 할 첨부서류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그 중 임차인(세입자)의 경우와 관련된 서류 중 하나가 명도확인서입니다. 주택임차인이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갖추어야 할 서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1. 임대차계약서원본(진정한 세입자인지 확인하기 위함)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과거 주소변동 이력 포함)(타주소지로 출여부 확인)3. 매수인의 인감이 날인된 명도확인서4. 매수인의 인감증명서(매수인의 의사확인)명도확인서에 찍혀 있는 날인은 매수인의 인감증명서에 있는 도장과 같아야 합니다.그리고 매수인의 인감증명서도 최근 발급한 서류이어야 합니다(최.. 2024. 8. 18.
경매 세입자 보증금 문의 ※경매와 세입자 보증금전세나 월세를 내면서 지내는 동안 나의 소중한 보증금이 안전하게 유지되길 바랍니다.갑자기 경매가 진행된다는 통지를 받게되면 너무나도 놀랍고 걱정됩니다.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나의 보증금은 온전히 반환받을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그와 관련하여 세입자분께서 챙겨보셔야 할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등기부등본상 등재되지 않은 세입자라면 경매계에서 정한 배당요구종기안에 꼭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배당요구종기가 지나고 신청 시 부득이한 사정을 밝히면 그 기간을 연기해주기도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임차권등기나 전세권설정등기와 같은 신청을 하지 않는 세입자라면 등기부등본상 그 권리가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4. 7. 14.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