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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취소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신청서 과도한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회생 기회를 얻기 위해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이나 개인파산을 합니다. 다행히 절차를 잘 마쳐 회생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아 다시 사회로 복귀하여 경제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본인 명의 계좌가 여전히 압류가 걸려 있어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를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인가나 면책결정을 받아서 당연히 자동으로 본인 계좌가 자유롭게 풀어졌으리라 생각하지만 별도 해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채권자와 연락이 닿아 채권자 본인이 직접 압류 해제 신청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만, 세월이 많이 흘러 잘 연락이 닿지 않기도 하고 막상 협조를 구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럴경우 채무자가 법원으로부.. 2024. 2. 17.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 포기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마치기 전까지 압류명령을 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관할법원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3. 비용인지는 필요치 않지만 해제신청서 부본을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보내기 위한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 :[채무자수+제3채무자] ×1회분(5,200원))송달료는 예납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신청서 서면 작성구체적으로 어떠한 채권에 대해 압류를 취소하고 추심을 포기하는지에 대한 채권목록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채권목록은 이미 결정을 받은 압류 및 추심결정문 압류목록을 그대로 동일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채권에 대한 집행신청의 취하는 채무자나 제3채무..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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