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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2

형사공탁금 수령 안내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피고인)은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사건이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기소되어 이관되면서 안내문자를 받음으로써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내 문자 예시] 1. 000검찰청 00지청 20xx형제xxx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00지방법원 00지원 공탁소에 [공탁금] 을 공탁하였습니다(공탁번호 00지방법원 00지원 20xx금제xxx 형사공탁) 2. 위 공탁관련 내용은 대한민국법원홈페이지 또는 전자공탁홈페이지 형사공탁공고란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공탁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위 공탁소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가.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 신분증 / 인감도장 / 3개월 이내 발.. 2024. 1. 2.
금전 공탁서(형사공탁)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형사공탁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 보상을 위해 금전을 공탁하는 제도입니다.이 공탁 신청은 특별한 사유(피공탁자의 동의 및 무죄판결 확정)이 없으면 회수제한이 있습니다.(공탁소에 금원을 회수하기란 대단히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일련의 절차는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1. 신청절차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일반 변제공탁과 달리 피공탁자의 성명을 대신하여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이하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가명 포함)만 기재하고,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고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 202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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