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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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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공탁 안내
형사사건 가해자 공탁 안내 : 피해자가 알아야 할 절차 총정리형사사건에서 가해자(피고인)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일방적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별다른 사전 통보 없이, 사건이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이송된 이후에야 검찰청 명의의 안내문자를 통해 공탁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아래에서는 피해자가 공탁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취해야 할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안내 문자 예시]1. 000검찰청 00지청 20xx형제xxx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00지방법원 00지원 공탁소에 [공탁금] 을 공탁하였습니다(공탁번호 00지방법원 00지원 20xx금제xxx 형사공탁)2. 위 공탁관련 내용은 대한민국법원홈페이지 또는 전자공탁홈페이지 형사공탁공고란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3. 귀..
2024. 1. 2.
금전 공탁서(형사공탁)
형사공탁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 보상을 위해 금전을 공탁하는 제도입니다.이 공탁 신청은 특별한 사유(피공탁자의 동의 및 무죄판결 확정)이 없으면 회수제한이 있습니다.(공탁소에 금원을 회수하기란 대단히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일련의 절차는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1. 신청절차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일반 변제공탁과 달리 피공탁자의 성명을 대신하여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이하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가명 포함)만 기재하고,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고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습니다.이때 공탁서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
202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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