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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2

사실조회신청서, 기타서류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사실조회신청서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 항목 중 민사서류(민사본안) 항목에서 사실조회신청서를 선택합니다. (1)사건확인제출할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2)문서작성 및 첨부신청취지와 사실조회촉탁의 목적을 입력합니다.대상기관의 명칭에서 [조회]를 클릭 시 '사실조회 대상기관 조회' 팝업창이 뜹니다.사실조회기관명을 입력하여 조회 후 검색된 기관명을 선택하면 대상기관 명칭과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사실조회 대상기관은 해당기관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사실조회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조회결과 원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입력기관을 그래도 사용하시겠습니까?'를 클릭하면 대상기관 명칭이 입력되고 주소는 [우편번.. 2023. 8. 10.
사실조회신청서 작성 요령(상대방 주소 찾기)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상대방 인적사항(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을 꼭 기재해야 합니다.만일 주민등록번호가 특정되지 않으면 판결에 승소하더라도 향후 강제집행진행시 큰 애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개인자격만으로는  금융 및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요청을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조치로 제약을 받게 됩니다.우선 소장을 접수 후 담당재판부에 위와 같은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판사님의 허가를 받아 판사명으로 보내게 되면 그에 대한 기관의 회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크게 3군데(통신3사, 금융기관,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볼 수 있습니다. ①통신 3사(SK, LG, KT) 작성법(1) 사실조회의 목적 : 소송..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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