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layout-aside-right paging-number">
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경매배당금2

경매 배당금 교부서류 경매가 낙찰되고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매수인은 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모두 납부하면 비로소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완납 후 경매법원은 곧바로 배당기일을 지정 후 각 채권자(이해관계인)에게 배당기일통지서를 발송합니다.배당기일통지서에는 배당기일, 시간, 장소와 함께 지참해야 할 서류를 함께 알려줍니다.실제 배당기일통지서 양식을 먼저 살펴보고 교부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배당기일통지서 첫 장에 배당날짜, 시간, 장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니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약 30분전에 일찍 배당법정에 출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배당법정에는 배당표 사본이 비치되어 미리 받을 수 있는 배당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 수령 교부서류배당기일통지서에 1~4페이지 가량 공통 첨부서류 및 채권자별 챙겨야 할 .. 2024. 8. 25.
경매 세입자 보증금 문의 ※경매와 세입자 보증금 전세나 월세를 내면서 지내는 동안 나의 소중한 보증금이 안전하게 유지되길 바랍니다. 갑자기 경매가 진행된다는 통지를 받게되면 너무나도 놀랍고 걱정됩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나의 보증금은 온전히 반환받을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세입자분께서 챙겨보셔야 할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등기부등본상 등재되지 않은 세입자라면 경매계에서 정한 배당요구종기안에 꼭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배당요구종기가 지나고 신청 시 부득이한 사정을 밝히면 그 기간을 연기해주기도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나 전세권설정등기와 같은 신청을 하지 않는 세입자라면 등기부등본상 그 권리가 등재되어 .. 2024. 7. 1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