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61 구속집행정지신청 1. 의의구속의 집행을 정지시켜 피고인을 일시적으로 석방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에게 별도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에 결정합니다.통상 중병, 출산, 가족장례참석 등에 한정하여 활용되고 있습니다. 2. 절차(1) 법원 직권당사자에게는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 신청서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습니다.법원은 특별히 이 신청에 대해 응답할 의무를 갖지 않으므로 행여 구속집행정지 사유가 없을 경우에도 별도 기각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2) 검사 의견 청취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하기에 앞서 검사의 의견을 물어봐야 합니다.다만 급속을 요할 때에는 의견 묻는 것을 생략가능합니다. (3) 조건친족 등에 대한 부탁 하거나 일정지역 내로 주거 제한을 구속집행정지결정의 .. 2023. 4. 6. 공탁서 정정신청서 1. 의의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탁서 정정신청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공탁이 유효하게 성립되면 그 기재사항을 바탕으로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되어 향후 그 사실을 발견되어 정정을 쉽게 허용하게 된다면 그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정한 요건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요건(1) 명백한 표현상의 착오공탁서의 기재가 본래 표현하고자 하였던 공탁자의 의사와 합치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그 착오가 공탁서 및 첨부서면을 볼 때 명백하여야 합니다. (2)공탁수리 전의 착오공탁서 정정은 공탁서 기재와 공탁자 의사와의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함이므로 공탁수리 전에 존재해야 합니다. (3) 공탁수리 후의 .. 2023. 4. 4. 가압류이의신청서 1. 의의채무자가 가압류(보전처분)를 발령한 법원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불복제도입니다. 2. 관할이의사건은 보전처분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본안에 관한 항소심법원이 보전처분을 하였을 경우 그 이의사건도 항소심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이 기각 후 항고심에서 보전처분을 인용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이의사건의 관할법원은 항고심법원으로 보고 있습니다)예외적으로 이의사건을 담담하는 법원이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시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심급이 다를 경우에는 이송하지 못합니다. 3. 신청인가압류(보전처분)에 의하여 직접 권리의 제한 및 침해를 받는 채무자에게.. 2023. 4. 3. 선정당사자신청서 1. 의의소송을 진행 중 2인 이상의 원고(채권자)가 있을 경우 소송진행의 능률을 위하여 수인 중 대표되는 자를 선정당사자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비용별도 인지가 필요치 않습니다. 3. 작성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선정당사자(대표자)는 당사자 본인이므로 소송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제한은 받지 않슷빈다.소송계속 후에 선정을 하거나 바꿀 경우에는 피선정자(선정당사자)외의 나머지 당사자는 소송에서 탈퇴하게 됩니다.선정자 명단은 향후 판결문 작성 후 별지로써 선정자들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여 표시되게 됩니다.원고에는 선정당사자(대표자)만 표기되지만, 만일 선정자 명단에 선정당사자가 선정자로 포함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예: 당사자 3명 A, B, C가 있을 때 A를 선정당사자로 신청하고 .. 2023. 3. 29. 이전 1 ··· 27 28 29 30 31 32 33 ··· 4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