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1. 의의추심명령은 금전채권을 압류함과 동시에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로, 집행법원에 신청하여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 요건 및 방식신청권자: 압류채권자신청 시기: 압류명령 신청과 동시에 또는 이후에도 신청 가능신청서 기재사항:당사자 표시압류 채권의 구체적 종류 및 금액추심의 범위 명시신청취지, 날짜, 법원명, 서명 또는 기명날인※ 압류채권자의 승계인이 신청할 경우, 승계집행문과 승계송달증명원 첨부 필수입니다. 3. 신청 비용 안내항목금액 및 내용인지대압류 2,000원 + 추심 2,000원 = 총 4,000원송달료5,200원 × 각 당사자 × 2회 예: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각 1명일 경우 31,200원 4. 관할법원압류명령을 내린 법원과 동일통..
2023.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