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인 권리신고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집주인이 무리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경매절차로 넣어가는 경우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맞이한 세입자는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지 마음이 불안함을 안게 됩니다. 집행관으로부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의 안내문을 받고 해당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연락을 향후 절차를 문의를 하게 됩니다. 전자소송홈페이지와 같은 웹사이트에 친숙한 분들은 가입 후 인증등록을 통해 전자로써 동일하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후 담당 경매계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직접 알아보고 싶은 분은 위 신청서를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접수계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우편 접수도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신청서 번호에 맞춰 작성기재 시 상세 설명을 드리고.. 2024. 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