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낙찰되고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매수인은 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모두 납부하면 비로소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완납 후 경매법원은 곧바로 배당기일을 지정 후 각 채권자(이해관계인)에게 배당기일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배당기일통지서에는 배당기일, 시간, 장소와 함께 지참해야 할 서류를 함께 알려줍니다.
실제 배당기일통지서 양식을 먼저 살펴보고 교부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당기일통지서 첫 장에 배당날짜, 시간, 장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니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약 30분전에 일찍 배당법정에 출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배당법정에는 배당표 사본이 비치되어 미리 받을 수 있는 배당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 수령 교부서류
배당기일통지서에 1~4페이지 가량 공통 첨부서류 및 채권자별 챙겨야 할 서류에 대해 안내를 합니다.
그와 관련된 안내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경매배당금을 수령 시 필수 첨부서류입니다.
1. 신분증
배당법정에 신분증을 복사할 수 있는 복합기가 구비되어 있으니 미리 오셔서 신분증 사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해서 바로 출급명령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배당금액에 상관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배당금을 찾을 수 있지만 향후 배당기일 이 후 경매계에서 그 금원을 공탁할 경우 1천만원 초과할 경우 인감증명서 2통, 인간도장을 지참해야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주소 변동시 주민등록표초본(과거 주소 변동 내역 포함)도 발급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이 직접 출석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하여 발급)+법인의 대표자 신분증이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출석시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는 각 2통씩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배당법정에서 1통, 종합민원실 공탁계에서도 각 1통을 제출해야 됩니다.
세입차(임차인)은 위 첨부서류가 필요치 않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임대차계약서원본(사본 안됩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최근 발급), 명도확인서(매수인 인감 날인), 매수인 인감증명서
임차인이 아닌 채권자(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근저당권자, 담보가등기권자, 가압류권자 등)이 해당됩니다.
배당기일통지서 마지막 페이지에 간단한 표 양식으로 원금, 이자, 비용를 각 기재할 수 있는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활용하여 작성 기재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약정된 이율에 따라 총 일수(언제부터 언제까지)에 따른 이자를 계산 후 원금을 합하시기 바랍니다.
배당기일에는 꼭 집행권원(정본)을 가져와야 합니다.
사본 지참시 배당금 출급서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압류권자는 가압류 결정만으로는 배당금 출급서류를 받지 못합니다.
그 금원은 향후 공탁되어 보관금계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만일 가압류와 관련하여 향후 집행권원(가압류와 관련되어야 함)을 받았다면 그 정본과 함께 가압류신청서사본도 챙겨오시기 바랍니다. 경매계에서 관련 동일성 유무를 심사할 때 필요합니다.
근로자 임금채권은 최우선적으로 먼저 받을 수 있는 금원이 있습니다.
최우선변제임금채권에는 최종 3개월분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포함됩니다
그와 관련된 제출해야 될 서류안내입니다.
※배당금 출급명령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받습니다.
위 서류에 "입금은행·계좌번호·계좌명의"에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본인 명의로 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1층 종합민원실 보관금계에 방문하셔서 신분 확인 후 배당금 입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바로 입금을 받고 싶은 경우
배당기일 약 1주일 전후 담당 경매계에 문의하면 배당유무 및 그 금액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책정된 배당액에 대해 검토 후 인정한다면 사전에 계좌입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에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면 그 계좌를 전산 등록 후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경매계에서 종합민원실 보관금계에 출급명령서를 전달하여 바로 입금받을 수 있도록 처리합니다.
그와 관련된 신청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경매 배당금 교부서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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