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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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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명령신청
부동산을 낙찰받은 최고가매수인은 대금을 완납 후 현 거주자와 적절한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이사나갈 수 있는 것이 가장 무난한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현 거주자(채무자 또는 세입자)가 협의를 하지 않고 꿋꿋이 버티고 퇴거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강제력을 동원해 매수인에게 인도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그 절차가 바로 부동산인도명령입니다. 1. 당사자(1)신청인매수인과 매수인의 상속인(일반승계인)입니다.매각대금만 지급하였으면 신청가능하며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인도명령이 이루어지고 난 후 일반승계인(상속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인도명령의 집행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2)상대방채무자, 소유자 또는 현 부동산점유자입니다.채무자는 경매개시결정에 표시된 자를..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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