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layout-aside-right paging-number">
본문 바로가기
강제집행

부동산인도명령신청

by 정제된 느낌 2024. 4. 16.
반응형

부동산을 낙찰받은 최고가매수인은 대금을 완납 후 현 거주자와 적절한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이사나갈 수 있는 것이 가장 무난한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현 거주자(채무자 또는 세입자)가 협의를 하지 않고 꿋꿋이 버티고 퇴거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강제력을 동원해 매수인에게 인도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절차가 바로 부동산인도명령입니다.

 

1. 당사자

(1)신청인

매수인과 매수인의 상속인(일반승계인)입니다.

매각대금만 지급하였으면 신청가능하며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도명령이 이루어지고 난 후 일반승계인(상속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인도명령의 집행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2)상대방

채무자, 소유자 또는 현 부동산점유자입니다.

채무자는 경매개시결정에 표시된 자를 말하고 그 일반승계인(상속인)도 포함됩니다.

만일 채무자가 세입자(임차인)일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아직 보증금 중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있는 지에 따라 매수인에대해 여전히 유효하게 점유를 주장할 수 도 있습니다.

소유자는 경매개시결정 당시 명의자를 말합니다.

 

2. 신청

서면으로써 통상 제출합니다.

인지 1,000원 당사자수에 송달료 3회분(15,600원)을 곱한 송달료를 함께 납부합니다.

사건번호은 "타인"으로 부여됩니다.

위 신청은 매각대금을 내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매각대금을 완납과 동시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3. 관할법원

당해 부동산 경매 사건이 현재 계속되거나 과거에 계속되었던 집행법원입니다.

(경매 신청이 진행되었던 같은 법원에 신청합니다)

 

4. 심리

신청서를 서면 검토 후 결정하기 전에 심문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는 편입니다.

특히 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예 : 세입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꼭 심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신청인은 상대방의 점유 사실만 간단하게 소명하고 그 점유가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임을 주장하는 것은 상대방의 몫입니다.

심문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5. 재판 및 집행

재판의 형식은 결정입니다.

6개월이 지난 뒤 신청과 같은 부적법한 사유가 명백할 경우 각하하고, 신청이 이유없을 시 기각합니다.

인용시 주문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문구가 들어간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예규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청일로부터 3일 안에 인도명령을 하라고 하지만, 심문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심문서를 송달 후 진술할 기회를 줘야되기에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인도명령은 신청인 및 상대방에게 인도명령정본을 송달합니다.

그 효력은 고지시 즉시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즉시항고가 혹 제기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추후 신청인은 인도명령정본을 수령 후 관할법원에 방문하여 집행문을 별도 부여받은 후 관할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인도명령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6. 불복

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 기간: 1주일)

상대방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이내에 항고장을 해당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항고장에 항고이유서를 별도 기재하지 않았다면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항고법원이 결정하기 전에 강제집행 일시정지의 잠정처분을 별도 받아야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직권으로 할 뿐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인도명령신청.hwp
0.04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