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인적사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서송부촉탁제도 1. 문서송부촉탁제도의 의의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소지자(국가기관, 법인, 병원 등)**에게 법원이 직접 공문서를 발송하여 해당 문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판부는 이 문서를 증거로 삼거나 소송기록에 편철하기 위해 문서소지자에게 송부를 요청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국가기관의 행정서류, 병원의 진료기록, 법원 또는 검찰청이 보관하는 특정 사건의 기록 전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사건 당사자가 직접 보관 중인 문서라면 문서송부촉탁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또한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등록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처럼 당사자가 법령에 의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문서는 송부촉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문서는 당사자가 직접 발급받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