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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문서송부촉탁신청서

by 정제된 느낌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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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문서소지자를 대상으로 그 문서를 법원에 송부하도록 촉탁할 것으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예 : 국가기관, 법인, 병원 등)

문서가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특정사건의 기록 전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문서소지자가 사건의 당사자일 경우에는 위 신청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이 때는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진행함이 적절합니다)

하지만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등록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이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그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서송부촉탁을 할 수 없습니다.

 

2. 신청

재판기일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그전에도 가능합니다.

 

3. 채부 검토

재판부는 그 문서송부촉탁신청을  사건 관련성에 비추어 필요성 및 절차운영에 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채부 결정을 합니다.

 

4. 송부촉탁서의 발송

문서송부촉탁신청이 채택되면 재판부는 판사명으로 문서송부촉탁서를 문서소지자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5. 촉탁의 효과

법원의 송부촉탁을 받은 소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당문서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통지해야 합니다.

만일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송부촉탁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 열람복사가 가능한 기록의 일부를 특정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통상 분실의 위험이 있어 원본을 송부하기보단 복사 후 인증등본을 만들어 제출하는 편입니다.

 

6. 송부문서의 도착 

문서가 송부되면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신청인은 연락을 받고 담당재판부에 방문하여 문서송부서가 잘 도착했는지 확인 후 증거로써 제출할 부분을 선정합니다.

 

7. 기록 중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

문서송부촉탁은 법원 및 검찰청 등 기타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의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불특정한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체크사항

①문서송부촉탁신청서을 제출 후 채택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에서 별도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사건 검색이나 담당재판부 유선 연락을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채택이 되었다면 사건 송달현황에 문서송부촉탁서가 발송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채택이라면 아무런 재판부는 그에 대한 아무런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②문서송부촉탁신청서가 문서소지자(기관)에 통지된 것을 확인 후 사전에 유선연락을 취해 방문일정을 잡도록 합니다.

만일 사전 약속없이 문서소지자(기관)에 방문하면 처리가 지연되거나 자칫 담당자 부재로 다른 날에 다시 방문해야 될 수 도 있습니다.

 

③문서소지자(기관)를 통해 원하는 기록을 열람 후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게 되면 소정의 열람복사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 후 문서소지자(기관)은 법원으로 문서송부서를 작업하여 보내게 됩니다.

법원에 문서송부서가 도착하면 해당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만, 자칫 놓쳐 지연될 수 있지만 당사자 본인이 사건검색을 통해 문건내역에 문서송부서가 전산입력되었는지 확인하면 좀 더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법원에 문서송부서를 확인 후 증거로써 쓸 자료에 대한 번호를 지정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민사소송을 위해 형사기록을 문서송부촉탁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문서송부서에 나와있는 상대방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확인 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통해 민사소송을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서 양식을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8_문서송부촉탁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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