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포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포기심판청구 1.의의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로써 접수를 하고 법원이 검토 후 이를 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청구인상속인이 청구인이 됩니다.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상속인이 아닌 경우(1)피상속인의 며느리(사위), 이모부(고모부), 계모(계부)(2)상속개시 당시 포태(임신)되지 않았는데 그 후 출생한 사람(3)선순위 상속인이 신청한 한정승인이 수리되었고 그 후 상속포기를 청구한 후순위 상속인 3. 비용인지 5,000원에 대해 청구인 수만큼 곱합니다.송달료는 청구인수 × 5,2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