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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상속포기심판청구

by 정제된 느낌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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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로써 접수를 하고 법원이 검토 후 이를 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청구인

상속인이 청구인이 됩니다.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인이 아닌 경우
(1)피상속인의 며느리(사위), 이모부(고모부), 계모(계부)
(2)상속개시 당시 포태(임신)되지 않았는데 그 후 출생한 사람
(3)선순위 상속인이 신청한 한정승인이 수리되었고 그 후 상속포기를 청구한 후순위 상속인
 
3. 비용
인지 5,000원에 대해 청구인 수만큼 곱합니다.
송달료는 청구인수 × 5,200원 × 6회분을 은행에서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4. 관할
상속개시(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합니다.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최후 주소가 외국인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합니다.

 

5. 첨부서면
(1)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기본증명서(미성년자 등 무능력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 날인 시 인감도장을 꼭 찍어야 합니다.

청구인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 전원의 인감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대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서명으로 갈음하되, 같은 필체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2)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최후주소가 거주불명등록이전으로 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경우에은 주소변동사항이 나타나는 초본), 기본증명서(2007. 12. 31.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6. 청구기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상속개시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와 관련된 소명자료도 함께 제출바랍니다)
무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미성년자가 성년에 도달한 경우에는 성년에 도달한 때가 기준이 됩니다.
 
7. 불복
(1)인용
불복할 수 없습니다.
심판고지일에 그대로 확정됩니다.
 
(2)기각
청구인은 심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8. 취하
수리한 다음에는 신고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리하기 전에는 취하할 수 있습니다.

 

9. 효력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상속관계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속분이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거나 일부 상속포기시 다른 상속인에게 그 상속 비율만큼 귀속됩니다.

신청서 양식을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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