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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2

부채만 남은 상속, 어떻게 포기할 수 있을까 📍 "상속" 하면 떠오르는 것은?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하지만, 상속은 자산뿐만 아니라 빚(부채)도 함께 승계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를 떠안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부채만 남은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포기란?상속포기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물려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즉, **재산도, 빚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이죠.📌 상속포기를 하면?피상속인의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이 사라집니다.하지만, 상속인이 될 수 있는 다른 가족(후순위 상속인)이 채무를 이어받을 수도 있음💡 그렇다면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2025. 3. 20.
상속포기심판청구 1.의의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로써 접수를 하고 법원이 검토 후 이를 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청구인상속인이 청구인이 됩니다.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상속인이 아닌 경우(1)피상속인의 며느리(사위), 이모부(고모부), 계모(계부)(2)상속개시 당시 포태(임신)되지 않았는데 그 후 출생한 사람(3)선순위 상속인이 신청한 한정승인이 수리되었고 그 후 상속포기를 청구한 후순위 상속인 3. 비용인지 5,000원에 대해 청구인 수만큼 곱합니다.송달료는 청구인수 × 5,20.. 202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