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포기 배우자 상속분1 상속포기 지분 계산 1. 의의 망인이 돌아가시고 적극재산을 남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소극재산(빚)을 상속인에게 피치 못하게 남길 경우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상속인 입장에서 만일 받을 적극재산보다 빚이 과다하다면 차라리 상속을 받지 않고 싶은 마음이 클 것 같습니다. 이 때 상속인은 선택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통해 과도한 빚을 갚아야 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할 경우 어떻게 상속분이 다시 나누어져서 지분이 계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상속 순위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만일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순위가 다른 경우 가장 순위가 높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순위가 같은 .. 2024. 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