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의망인이 돌아가시고 적극재산을 남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소극재산(빚)을 상속인에게 피치 못하게 남길 경우도 빈번히 발생합니다.상속인 입장에서 만일 받을 적극재산보다 빚이 과다하다면 차라리 상속을 받지 않고 싶은 마음이 클 것 같습니다.이 때 상속인은 선택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통해 과도한 빚을 갚아야 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상속포기를 할 경우 어떻게 상속분이 다시 나누어져서 지분이 계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상속 순위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만일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순위가 다른 경우 가장 순위가 높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재산을 물려받습니다.순위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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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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