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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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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1. 인터넷제증명 자동발급사건 종국 전에 전자소송에 동의하고 나의 사건으로 등록한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인터넷제증명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발급 제증명의 대상은 전산공증이 완료된 송달증명, 확정증명, 전자문서와 동시에 발급되는 접수증명이 있습니다.접수증명의 경우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 문서 제출과 동시에 신청한 경우만 가능합니다.접수가 이미 완료된 서류에 대해서는 별도 접수증명 신청 및 발급은 불가능합니다.항소가 없어 1심에 확정되었거나 상소하였지만 1심에서 보존된 사건 중 종국 전에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이 발급 대상입니다. 아래와 같은 발급이 제한됩니다.⊙종국에 관련된 재판서가 2개 이상 등록된 사건의 송달 및 확정 증명⊙판결 경정 등 관련 사건의 송달 확정 증명⊙회생..
202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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