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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제증명

by 정제된 느낌 202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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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제증명 자동발급

사건 종국 전에 전자소송에 동의하고 나의 사건으로 등록한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인터넷제증명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제증명의 대상은 전산공증이 완료된 송달증명, 확정증명, 전자문서와 동시에 발급되는 접수증명이 있습니다.

접수증명의 경우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 문서 제출과 동시에 신청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접수가 이미 완료된 서류에 대해서는 별도 접수증명 신청 및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항소가 없어 1심에 확정되었거나 상소하였지만 1심에서 보존된 사건 중 종국 전에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이 발급 대상입니다.

 

아래와 같은 발급이 제한됩니다.

⊙종국에 관련된 재판서가 2개 이상 등록된 사건의 송달 및 확정 증명

⊙판결 경정 등 관련 사건의 송달 확정 증명

⊙회생파산 사건의 송달 확정 증명

 

(1)제증명 신청서 작성

[신청정보입력]

[작성완료]

(2)제증명 발급

(3)제3채무자의 확정증명(채권압류및전부명령)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사건의 확정증명원에 한하여 제3채무자도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증명 신청 메뉴에서 제증명종류를 확정증명(채권압류및전부명령)으로 선택합니다.

제3채무자가 확정증명원을 전자 발급 받기 위해서는 법원내부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거나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2. 인터넷제증명 수동발급

사용자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제증명 인터넷 발급을 신청하면 법원 제증명 담당자의 신청서 심사를 거쳐 처리결과를 전자우편으로 통해 통지받게 됩니다.

발급된 제증명은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 출력하게 됩니다.

 

전자소송홈페이지에 사용자등록 후 제증명 발급에 대하여 전자소송동의를 한 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사가 신청인입니다.

 

발급 대상 제증명은 송달증명, 확정증명, 송달증명(경정결정), 집행문(정본포함)입니다.

제증명 1통당 수수료는 450원입니다.

(전자납부의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 200원은 별도이며, 가상계좌는 납부대행 수수료가 없습니다)

 

민사 본안의 모든 종이 및 전자기록 사건이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 본안 이외(가사, 행정, 특허, 신청) 등은 제한되며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이 필요한 집행문(조건성취, 승계, 수통부여, 재도부여집행문) 역시 제외됩니다.

 

제증명신청서 작성시 사건확인단계에서 자동발급대상 사건 여부를 체크 후 그 대상이 아닌 경우 자동으로 수동발급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1)제증명 신청서 작성(예 : 법무사 사용자)

①제증명 메뉴에서 제증명신청을 선택합니다.

②제증명종류를 선택합니다.

③신청서를 작성합니다.

1번 : 사건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2번 : 위임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위임인 이름과 전자소송인증번호를 입력 후 그 정보를 조회합니다.

(법무사가 해당 사건에 한번 위임인으로 선택했던 정보는 자동 조회됩니다)

3번 : 조회된 위임인을 선택하여 위임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4번 : 제증명 신청시 송달영수인 신고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시지 창에 확인을 클릭하면 영수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당사자(집행채무자)선택 및 집행문 신청의 경우 발급당사자 선택시 집행문에 표시될 채무자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제출, 제증명 신청인과 당사자가 다를 경우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집행문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없는 사건은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그 등(초)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댕사자가 외국인이며 외국인등록번호 정보가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무사 제출 필수서류 중 위임인의 확인서 및 위임장을 반드시 첨부합니다.

 

제증명 신청 및 발급 절차에 관한 전자소송 동의를 해야 합니다.

 

작성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pdf파일로 자동 변환하여 보여주는 화면에서 좌측 서류목록의 각 서류를 클릭하여 오류유무를 체크합니다.

 

④전자서명(법무사가 전자서명 후 제출함)

⑤수수료 및 납부 대행 수수료 납부

아래 표에 따라 해당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⑥신청서 제출

사건정보, 제출서류 등 서류에 대한 최종확인을 마친 후 제출버튼을 눌러 인증서에 제출서명을 함으로써 완료됩니다.

(2)제증명 발급

법원에서 검토 후 그 결과(발급 또는 발급불가)를 전자우편으로 통지합니다.

발급 통지의 경우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발급된 제증명을 출력받게 됩니다.

①제증명 발급처리 여부 확인

1번 : 발급이 미완료인 경우 발급문서란의 문서명을 선택하면 해당문서는 전자화되지 않아 문서를 열람하실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발급이 완료된 경우 전자문서뷰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뷰어를 통해 출력시 열람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출력됩니다.

 

2번 : 집행문, 송달, 확정, 접수 제증명은 발급가능수란에서 확인되는 수만큼 발급이 가능합니다.

3번 : 발급란의 발급/조회 버튼을 이용하여 신청서의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완료된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이후에는 출력일자가 기재됩니다.

 

②제증명 발급(재출력/조회)

발급란의 발급/조회 버튼을 클릭시 제증명 [재출력/조회]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납부정보, 신청문서이력 및 재출력요청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발급된 제증명의 출력이 가능합니다.

[발급]란의 출력 버튼을 누르면 발급문서가 출력됩니다.

출력하기 전에 먼저 발급테스트를 눌러 정상 작동이 되는 지 확인 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문서의 문서의 위변조방지 기술이 적용되어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집행문의 경우 출력 회수는 1회로 제한됩니다.

(신청문서이력란의 재출력요청 버튼을 통해 그 요청을 하고 법원에서 승인이 있어야만 재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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