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 재도부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행문 재도·수통 부여신청서 집행문 재도·수통 부여신청서 작성법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 정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에 필요한 문서는 판결정본, 집행문, 송달 및 확정증명원으로 이루어진 1세트입니다.집행문 재도 및 수통의 개념집행문 재도부여는 이미 발급된 집행문이 분실되었거나, 기존 문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시 발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수통 부여란 처음부터 두 통 이상이 필요한 경우(예: 압류 + 경매 동시 집행) 신청서에 명시하여 한꺼번에 여러 통을 발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수통을 발급받은 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기존 문서의 사용처를 모두 소명해야 하며, 일부만 사용한 경우는 추가 발급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